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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
 
##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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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권리ㅈ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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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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