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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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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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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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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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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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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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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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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열릴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장님께서는 차후 분배비율을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에 열릴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장님께서는 차후 분배비율을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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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2021년 가을학기와 같은 분배비율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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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2021년 4분기와 비슷한 분배 비율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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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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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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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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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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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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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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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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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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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0%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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