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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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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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금액은 590,7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7.4%,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추가경정 금액은 590,7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7.4%,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