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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
*'''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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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집행의 원칙)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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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용하였고, 이번 총학생회비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일부 지원금 및 전 3월 중선관위 이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학생회비의 운용이 기존보다 높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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