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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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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17조(업무 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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