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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09.28.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김호준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
*'''안건지작성일''' 2021.09.28.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감사원장]] [[홍길동|김호준]]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세 명의 신입 감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21' 새내기과정학부 정윤성

21' 새내기과정학부 최고수

==배경==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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