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11번째 줄: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39번째 줄: 39번째 줄: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기구
 
#특별기구
91번째 줄: 91번째 줄:  
===제2절 학생총회===
 
===제2절 학생총회===
 
*제17조(지위)
 
*제1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97번째 줄: 97번째 줄: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0조(종류)
 
*제20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제21조(권한)
 
*제21조(권한)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104번째 줄: 104번째 줄: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3조(소집)
 
*제23조(소집)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25번째 줄: 125번째 줄:  
===제3절 학생총투표===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지위)
 
*제2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투표권)
 
*제27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8조(권한)
 
*제28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29조(형식)
 
*제29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30조(시행)
 
*제30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1조(성립·의결·요건)
 
*제31조(성립·의결·요건)
144번째 줄: 144번째 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결과공고)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제33조(정책투표)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157번째 줄: 157번째 줄: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4조(지위)
 
*제34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대의원)
 
*제35조(대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각 [[과학생회장|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새내기학생회장단
+
##[[새내기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제36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74번째 줄: 174번째 줄: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7조(의장)
 
*제37조(의장)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53번째 줄: 253번째 줄: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1조(지위)
 
*제51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52조(중앙운영위원)
 
*제52조(중앙운영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 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87번째 줄: 287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 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대외적 사항)
 
*제61조(대외적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 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
 
*제62조(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 는 위원회
+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서면의결)
 
*제64조(서면의결)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88번째 줄: 388번째 줄: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