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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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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정회원인 사람
| | ##본회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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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선거인 1/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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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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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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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 |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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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4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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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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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등록서류
| | ##예비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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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서류
| |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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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인서명판서류
| + | ##추천인서명판서류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호는 생략할 수 있다. |
|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 |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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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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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 |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 |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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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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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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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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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 | ====제42조(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
− | 선거운동은 기숙사 호별 방문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 + |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기숙사 호별 방문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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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제한)==== | | ====제43조(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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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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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4쪽 이상 12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 |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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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 |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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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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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 #<삭제> |
− |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 |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으며, 대자보의 경우 포스터 2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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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매다는 행위
| | ##공중에 매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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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부착하는 행위
| | ##바닥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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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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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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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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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 |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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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명백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명백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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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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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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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8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 + |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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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 + |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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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 |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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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 |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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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 |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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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50만원 | |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50만원 |
− | #선거운동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입회 하에 선거운동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 + | #선거운동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입회 하에 선거운동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단, 입회 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의 대리 결제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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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선거운동본부의 회계 감사)==== | | ====제71조(선거운동본부의 회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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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 |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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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 | #개표 철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 | #개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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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투표자수 공고
| | ##총투표자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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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 |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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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선거보고서)==== | | ====제96조(선거보고서)==== |
− |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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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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