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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틀:학생회칙 목록 | | |이름=틀:학생회칙 목록 |
| |제목=[[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칙·세칙·규칙 목록 | | |제목=[[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칙·세칙·규칙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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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ial: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 | | *[[Official: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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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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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세칙은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제64조의 의결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따라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 | :본 세칙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제64조의 의결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따라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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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칙)==== | | ====제2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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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 #비용 절감과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비용 절감과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
− |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선거를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 + |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선거를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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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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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그림 파일을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통과한 10MB 이하의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이를 제한한다. |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그림 파일을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통과한 10MB 이하의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이를 제한한다. |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 심의를 통과한 20MB 이하의 pdf 첨부파일 |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 심의를 통과한 20MB 이하의 pdf 첨부파일 |
| + | |
| 또는 외부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 또는 외부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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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심의를 통과한 선전물의 전자사본 및 이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심의를 통과한 선전물의 전자사본 및 이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 #선본은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 또는 게시 시 글 제목 앞에 [선본명]을 붙여야 한다. | | #선본은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 또는 게시 시 글 제목 앞에 [선본명]을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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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투표사무원과 |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투표사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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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인의 관리하에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 | 참관인의 관리하에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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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란 이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 ##기표란 이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 #선관위는 개표 직전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를 예시투표용지를 이용하여 | | #선관위는 개표 직전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를 예시투표용지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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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상황마다 유권해석을 한다. | | 공시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상황마다 유권해석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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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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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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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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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유권해석)==== | | ====제2조(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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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선관위가 확정한다. | |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선관위가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