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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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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내기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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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위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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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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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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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총회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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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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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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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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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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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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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투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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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총투표 요구 조건이 만족되는 즉시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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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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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본회 정회원도 투표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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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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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기타 투표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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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표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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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새내기총투표 시행 요구 후 3일 이내에 투표 시행 공고를 하여야 하고 시행 공고 후 7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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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행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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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일시, 장소 및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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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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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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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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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투표 방식은 현장투표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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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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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칙이나 본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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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투표 의결 및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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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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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건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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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전체 투표의 5% 이상인 경우 본 투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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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율과 투표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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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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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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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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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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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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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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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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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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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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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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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의 대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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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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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학대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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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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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개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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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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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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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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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장은 새학대회 소집 요구 후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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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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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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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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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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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추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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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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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학대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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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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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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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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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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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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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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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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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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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표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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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새학대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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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새학대회 의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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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 시 공개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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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표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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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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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인원의 동의로 새학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안건과 회칙 및 세칙의 제∙개정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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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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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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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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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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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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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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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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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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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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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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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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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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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및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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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의원 중 새학대회에서 임명한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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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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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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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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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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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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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재석 인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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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석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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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1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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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운영위원은 정기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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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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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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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수석운영위원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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