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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 + | {{새내기학생회칙|회칙=|세칙=의결기구운용세칙, 선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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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명칭) ==== |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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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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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 |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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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지위) ==== | + | ====제2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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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 |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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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목적) ==== | + | ====제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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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 |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 | #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 + |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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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회원) ==== | + | ====제4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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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 |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 |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 | ##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 + |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
− |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 +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
− |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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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 + |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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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 | :#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 |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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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구성) ==== | + | ====제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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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 | #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 + |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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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 | + |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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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지위 및 형식) ==== | + | ====제7조(지위 및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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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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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구성) ==== | +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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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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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의장) ==== | + | ====제9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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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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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권한) ==== | + | ====제10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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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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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소집) ==== | + | ====제11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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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 +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
− |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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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안건 상정) ==== | + | ====제12조(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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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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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조(의결) ==== | + | ====제13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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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 +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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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4조(결과 공고) ==== | + | ====제14조(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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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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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세칙) ==== | + | ====제15조(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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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