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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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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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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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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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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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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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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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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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기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격려기금의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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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공제된 총학생회비의 20%~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되도록 분배되었으며, 그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