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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자산)==== | | ====제161조(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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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 +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산하기구의 공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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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 |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
−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 +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단 총학생회장단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관리한다. |
|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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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학생회비)==== | | ====제163조(학생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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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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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 | #학생회비의 납부 방식 및 금액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행정적인 납부 절차의 변화는 예외로 한다. |
| + | #산하기구에게 분배하기 이전의 납부된 학생회비는 '총학생회비계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다음을 따른다. |
| + | ##'총학생회비계좌'의 관리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게 있다. |
| + | ##'총학생회비계좌'는 이월금을 둘 수 있다. |
| + | ##학생회비 환급 및 격려기금을 제외한 '총학생회비계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에 있어야 하고 그 액수가 일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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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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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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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 ====제166조(회계 분류)====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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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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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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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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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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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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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 + |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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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층기구회계=== | | ===제3절 기층기구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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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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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집행기구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 | ##자치기구 |
−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 ##전문기구 |
−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 | ##학부·학과학생회장 | |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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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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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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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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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지급일)==== | | ====제179조(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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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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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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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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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문화자치기금=== | | ===제5절 문화자치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