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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1일 (목) 15:35
*'''안건지작성일''' 2021.02.12.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KAIST 재정운용세칙 제 11 조(집행의 원칙)
==배경==
2020년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올린 [중앙집행위원회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안]에서 누락된 항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갱신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4,400원을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재정운용세칙 제 11 조에 의거, 학생회비 1% (약 420,000원)미만에 부합한 금액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사후승인이 포함된 '[KAIST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0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안'과 ‘동분기 사후승인예산안’입니다.
[KAIST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0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rCOtOZjzEDyX8PRSEJFuw5i4uWHQj_zNLCQhs6K3Ug/edit#gid=0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사후승인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wVDzumicvi7AxFBgfL8c57b9nt3GqzpS4VdCjyct0M/edit#gid=0
==논의 요청==
공동인증서 갱신에서 발생한 수수료 4,400원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