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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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12.25.
  • 안건제출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전학대회 임시의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29조 및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 안건작성자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안이유

  • 2022.12.21부터 2022.12.25까지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만,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인준하고자 합니다.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학생회칙 제116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중 내부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의 보고로 중앙운영위원회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

다음의 학우들에 대한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이름 학과 학번 요건
오윤석 수리과학과 19 동아리연합회 회장 (당선인)
한정현 화학과 20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충원 계획안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합니다.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자치위원회 결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 관련조항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3.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결문안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다만, 본 의결의 발효 시점은 안건의 가결 시점으로 한다. [1]

경위서

파일:경위서 문화자치위원회-signed.pdf


  1. 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