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10/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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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격려기금 관리)
  1.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2.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2. 이월금

각 단위에서는 국장단 목록을 취합하여 3월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