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진공청소기대여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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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의 자발적 동아리방 관리 촉진을 통한 쾌적한 동아리방 환경 유지를 위해 위해 본회 소유의 진공청소기를 대여하는 진공청소기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1. 다음 각 호를 본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
    1. 본회로부터 동아리방을 배정받은 본회 소속 정동아리
    2. 본회 동아리방이 아닌 교내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본회 소속 동아리
    3. 본회 공용공간을 사용한 본회 소속 동아리 및 학내 구성원

제3조 (자산)

  1.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진공청소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구비하는 진공청소기의 유형은 동아리방 규모의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흡입력을 가진 무선 청소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집행부는 진공청소기를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충전하고 먼지통을 비워 항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 범위)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방, 교내 공간, 공용공간의 실내 및 그 인접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는 평소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청결의 정도 및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3. 본 사업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를 다음 각 호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1. 실외 공간
    2.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통행로 및 그 인접부
    3. 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등 젖거나 비위생적인 공간

제5조 (대여 및 보증)

  1. 진공청소기 대여는 사전 신청이나 예약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한 선착순으로, 당시 대여 가능한 청소기를 선택해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필요한 이동 혹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청소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 혹은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2. 대여 희망 단체의 소속 회원 본인(이하 대여자)이 집행부 상근 일시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부 안내하에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집행부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1.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과 해당 단체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
    2. 대여자명
    3. 대여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4. 반납 예정 일시
  4. 대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집행부에 보증물로 맡겨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반납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부의 과실로 보증물을 분실, 파손할 경우 집행부는 이를 대여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1. 1000원권 이상의 현금권
    2. 대여자의 KAIST 학생증
    3. 대여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5.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진공청소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이 제1조와 관련이 없거나, 사용 범위가 제4조를 벗어난 경우
    2. 대여자의 신분 혹은 소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6조 (반납)

  1. 대여자 본인이 대여 당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당일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집행부는 반납된 진공청소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증물을 반환하며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 (연체 및 파손)

  1. 대여 동아리 및 단체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1. 반납 예정 일시의 익일이 끝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
    2. 반납 예정 일시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에서 해당 동아리방 혹은 진공청소기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방문해 강제로 회수
  2. 진공청소기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 동아리 혹은 단체는 파손한 진공청소기 혹은 가장 비슷한 제품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