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편집 요약 없음
39번째 줄: 39번째 줄:     
===사업 보고===
 
===사업 보고===
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
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1) 벽화 봉사
 
1) 벽화 봉사
111번째 줄: 111번째 줄:  
기존: 없음.
 
기존: 없음.
   −
개정:
+
개정: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
 
 +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
 
 
제4장 ‘임원’
 
제4장 ‘임원’
   118번째 줄: 120번째 줄: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개정: 제14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원’ 기존: 제 15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15조 ‘임기’ 3항
+
개정: 제14조 ‘부장’  
 +
 
 +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제4장 ‘임원’  
 +
 
 +
기존: 제 15조 ‘부장’  
 +
 
 +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개정: 제15조 ‘임기’ 3항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