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편집 요약 없음
782번째 줄: 782번째 줄:  
===제2절 회계·심의===
 
===제2절 회계·심의===
 
*제165조(회계연도)
 
*제16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167조(심의 원칙)
 
*제167조(심의 원칙)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 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814번째 줄: 814번째 줄: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소속 인원 비율
 
#소속 인원 비율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제173조(구성)
 
*제173조(구성)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74조(의장)
 
*제174조(의장)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75조(소집)
 
*제175조(소집)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 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839번째 줄: 839번째 줄:  
===제4절 격려기금===
 
===제4절 격려기금===
 
*제177조(목적)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학부·학과학생회장
 
##학부·학과학생회장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9조(지급일)
 
*제179조(지급일)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격려금은 [[봄학기]]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181조(목적)
 
*제181조(목적)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제182조(적용범위)
 
*제182조(적용범위)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제183조(구성 및 구분)
 
*제183조(구성 및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9장 회칙·세칙·규칙==
872번째 줄: 872번째 줄:  
*제185조(개정안 발의)
 
*제185조(개정안 발의)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915번째 줄: 915번째 줄:  
*제192조(해석)
 
*제192조(해석)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93조(규정집)
 
*제193조(규정집)
928번째 줄: 928번째 줄:  
==부칙==
 
==부칙==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각주 ==
 
== 각주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