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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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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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6 (april) 2019
→제6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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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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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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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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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제7조 (제명) ====
==== 제7조 (제명) ====
(lineno: 60)
(lineno: 59)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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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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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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