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191203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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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회칙의 해석===
 
===학생회칙의 해석===
*'''학생회칙 제69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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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 name=":0" />'''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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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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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 name=":0" />'''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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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ref name=":1" />'''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제69조(임기) ====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제86조(임기)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의결==
 
==의결==

2019년 12월 3일 (화) 11:44 판

배경

배경설명

  • 학생회칙 제86조[1]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2]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회칙의 해석

  • 학생회칙 제86조[1]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청

  • 학생회칙 제86조[1]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2]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의결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시점인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각주

  1. 1.0 1.1 1.2 학생회칙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2.0 2.1 학생회칙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