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191203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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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학생회칙 제86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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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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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 name=":0">[[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ref>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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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ref name=":1">[[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ref>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회칙 제69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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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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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 name=":0" />'''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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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ref name=":1" />'''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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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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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 name=":0" />'''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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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ref name=":1" />'''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제6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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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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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시점인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제8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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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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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의결==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시점인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2019년 12월 3일 (화) 11:48 기준 최신판

배경

배경설명

  • 학생회칙 제86조[1]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2]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회칙의 해석

  • 학생회칙 제86조[1]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2]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청

  • 학생회칙 제86조[1]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2]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의결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시점인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각주

  1. 1.0 1.1 1.2 학생회칙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2.0 2.1 2.2 학생회칙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