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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if:{{{안건발의자|}}}|'''안건 발의자''' {{{안건발의자}}}{{-}}}}{{#if:{{{발의자|}}}|'''안건 발의자''' {{#if:{{{발의자직책|}}}|[[{{{발의자직책}}}]]}}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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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nowiki>https://docs.google.com/document/d/1k8XaKLmGR7O2PwC4rmkLUbXQY99VytU-JQJUkfWr02E/edit</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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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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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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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은 해당 격려금 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각 단체에서는 예산안/결산안에 격려기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idden=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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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label={{{1}}}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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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항목은 타 회계로 사용이 불가하다.
usev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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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tro=틀:안건 칸/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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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 #원이 아닌, 단체 별로 할당량을 지정해 단체 내부에서 알아서 지급한다.
preload=틀:안건 칸/pr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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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oadparams[]={{#time: 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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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봄 기준 지급 대상자에게 분배된 금액을 단체 별 지급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49명, 인당 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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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clear: both;"></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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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집위(10명) - 20%
</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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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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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5명) - 10%
{{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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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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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별 분배 비율은 학기 초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격려금 지급일은 매달 말에서, 학기 초로 변경한다.(단체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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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및 회계감사 과정에서 격려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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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케이스 : 만일 학기 중 총학생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 중 일부가 간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격려금을 추가 경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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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2019년도 비대위 때, 선거 등의 이유로 비대위원장단 일부가 사퇴하여 학기 말에 부비대위원장이 새로 인준되었습니다. 당시 간부장학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격려금 이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추후 간부장학금이 지급된 뒤 환수받았습니다. 본 격려금 지급 방식은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금 이월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따로 예외 케이스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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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 편입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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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특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학생회비 액수 및 격려금 할당 비율(25%)가 변화하지 않으면 정책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투표는 아니더라도 여론 조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 수합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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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저희가 논의한 '단체 지급'으로 바뀔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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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자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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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책투표(2017) 당시, 격려금 지급 대상자로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으로 명시되어있으며, 현 회칙은 오탈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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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17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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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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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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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