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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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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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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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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7.27.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class="wikitable" | ====제11조(집행의 원칙)====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제192조(해석)====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배경==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2020년 전체회의를 통해 안선호 전 학생문화공간위원장의 임기를 2022년 가을학기 직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치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규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단 선출에 대한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장에 대한 사임 의사 수리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뒤 임기만료에 따라 가을학기 위원장단을 내부호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위원장단 임기 정상화를 위하여 이전 위원장의 사임 처분을 취소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안선호(19, 전산학부) 학우의 학생문화공간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25일 진행한 위원장 선출 선거를 무효로 한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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