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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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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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7.24.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br /> ==논의 요청==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br /> ==참고자료== ===관련조항=== {| class="wikitable" |'''제165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 ==== 제167조(심의 원칙)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 제22조(회계감사) ==== #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감사원은 [[KAIST 학생회칙#.EC.A0.9C2.EC.A0.88%20.ED.9A.8C.EA.B3.84.C2.B7.EC.8B.AC.EC.9D.98|「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 1분기 검사 ## 2·3분기 검사 ## 4분기 검사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 <br /> ==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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