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 "연쇄적" 보호가 걸린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 함께 보호됩니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건지작성일''' 2022.05.21.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9조제3항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제2호 ==배경==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과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