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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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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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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2.06.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7조, 학생회칙 제192조 {| class="wikitable" |+ | ====제97조(해석)==== 「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 {| class="wikitable" |+ | ====제192조(해석)====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의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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