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논의록 == 20:01(01:35) 개회, 성원점검 의장: 의결기구 운영세칙에 따라 의자인사는 생략하겠음. 스트리밍 이슈로 녹화로 대체함. 이번부터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줌에 바로 접속 20:01(01:50) 보고사항 총학생회에서는 산하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톡방을 운영 중. 이전 학생회장들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길 바람. 후임들은 선임자들에게 인수인계 요청. 현재 총학 산하기구를 위한 공문 양식을 만들었는데 완성되면 알려줌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안건 진행하겠음 20:05(05:01) 심의안건 3 의장: 이번 안건은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안 심의입니다. 부위원장님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허현: 지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선거시행세칙이 온라인 상의 상황, 그리고 선거를 진행하기에는 세칙과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번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받아왔다. 그러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자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이제 연서를 받아 7분의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연서를 통해 발휘가 되었고, 이제 심의를 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에 의견을 표해주신 중앙운영위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일부개정안을 열어주시기바란다. 추천인명부 생략 여부를 중선관위가 비대면 선거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운위가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고, 몇가지 절차 아래 특례를 두도록 하여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함 징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배정 주체의 변경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시점의 변경, 선거인명부 유출금지 조항의 수정 등 몇 가지 사항들을 수정하여 선거 진행 상의 애매함이 없도록 함 비효율적인 절차들을 개선하여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오기 및 사문화되거나 불명확한 부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나, 세칙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정리 및 수정 하였다. 의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학생회칙 191조 제 4항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시행안 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신구문대조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하나 논의해보자. 먼저 제 14조 이다. 방을 제공하는 주최와 협조하는 주최가 달리 명시되어 있어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집행에 관해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후 5항을 개설하여 부득이한 경우, 사안에 대한 이유를 미리 제시하거나, 불참 사유를 선관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설명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학교의 원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세칙에 작성함으로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수 있다. 제 29조, 추천인서명판에 대해 단서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중선관리원장으로 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으로 수정하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5호 추천인서명판의 경우, 뒤의 조항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 30조 선거인명부에 관해서는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명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계기는, 선거인명부를 확보하여 전자문서로 만들었을 때, 여러번 인쇄하거나 학교의 일반부서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엑셀로 저장하는 등이 유출 혹은 사본 제작에 포함될 수가 있는가가 논쟁의 여지가 있기에 “중선관위의 선거 진행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가 법령에서도 사본제작의 범위가 애매하고, 필요한 사본제작일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한될수도 있기에 조금더 구체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제 37조 후보등록에서는 기존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1/50 이상의 추천인서명서를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이를 추후 문항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또한 제 3항, 마찬가지로 자치기구 선거에서의 추천인선거명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문항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제 6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이전의 단서조항을 후단의 단서조항으로 이어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사항들은 제 37조, 제 38조의 사항들로도 이어지다. 제 37조 2를 보면 서면제출 생략에 관한 내용을 다르고 있다. 제 37초 2의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자명부의 제출도 추천인서명판의 제출이 될수 있게 하였다. 제 37조의 3 등록 무효의 경우, 신설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항,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24시간 내에 완비하지 않았을 때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2항,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혹은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의 후보등록서류를 무효로 한다. 또한, 6항부터 7항까지를 신설하였는데, 제 6항, 중운위원은 추천인서명을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중선관위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온라인 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제 2항은,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학내의 정의는 세칙에 따르면, 구성캠, 문지캠, 기숙사, 셔틀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케 하였다. 제 38조의 2, 추천인서명 생략의 경우 중운위는 의결을 통해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제 1호, 총학생회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2호의 경우 제 29조제2항5호의 추천인서명판의 공고를 생략한다. 제 3호의 경우, 제 37조제1항제2호 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위의 내용들은 제 38조의 추천인서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19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 추가한 적용입니다. 제49조 정책공동자료집의 경우에도, 총학생회를 총학생회장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52조 5항에 있던, 보고에 관한 내용에서 기존 중선관위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자우편의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그냥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 60조는 신설한 내용으로, 1항은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이며 제 2항의 경우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 를 부과한다. 입니다. 둘의 차이는 1개가 여러 규정에 위반된 경우, 후자는 그냥 잘못을 여러개 한 경우 입니다. 제 62조 주의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입니다. 불참하더라도 불참사유를 말해야 합니다. 징계의 공고에 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데,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를 포함하여 선본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2항의 경우,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 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1항을 디폴트로 하되, 2항의 사안에 따라 융튱성 있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 75조의 경우, 3항을 신설하였는데 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 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 77조 투표용지의 경우,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라는 단서 조항과, 4. 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 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 84조 2의 신설조항의 경우,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 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신설된 조항입니다.79~84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입니다. 제 86조 연장투표의 경우, 기존의 50%가 적힌 경우를 유효투표율로 바꾸었습니다. 자치기구의 규정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개표에서도 마차가지입니다. 8항을 신설했는데 . 온라인 투표의 경우 제4항의 개표절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또한 온라인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우 입니다. 제 92조의 경우에는 당선 확정에 관한 사항인데, 중운위에의 보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항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 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 2항은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 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제 94조 재선거의 경우, 선거를 총학생회장단 선거로 바꾸고, 후보없음으로 인한 무산 항을 정확히 하고자 추가했습니다. 부칙의 제 1조의 경우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된다 입니다. 부칙 수정의 경우 중운위원 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생명과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동의해주셨기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칙 오타 수정을 포함한 부칙 수정에 들어갈텐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수정하겠습니다. (약 7분간의 침묵) 5분이 지났으니, 질문해 주신 사항들 같이 한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역은 단순오기와 부칙입니다. 배경은 5인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개정 후 세칙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해결방안으로는 부칙에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를 활용하는 것, 부칙에 적용례, 추천인서명의 생략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의결문안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용례는 새로 재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경과조치는 새로 재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한 시안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어떤 안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았다가, 지목해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학생회장님 발언해 주세요.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예비후보등록기간이 5일 이내에 잡혀있어서 이런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이용하여 개정된 세칙을 적용하고자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중앙선거관위위원회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는 없다. 다만 세칙에 적힌 일정등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5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하나 세칙에 따라 회의 내용을 비공개처리해야 하기에 여기서 회의 내용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칙에 따라 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에 높은 확률로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에 이를 진행해야 선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 5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을 높은 확률이라 답변주셨습니다. 새내기학생회장님 답변 괜찮으셨을까요?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넵 답변 충분히 된거 같고요. 비공개가 원칙이기는 하나 이런것들이 결정될 때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이러한 배경 같은 것들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결문안에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게, 추천인서명을 생략하기로 중운위에서 결정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부칙으로 적어둔다면 그 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의결문안에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감사하다. 부위원장 허현: 이것과 관련해서 세가지 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선거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선거 자체가 저번 선거에서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거라, 그 유권해석을 따른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운영위원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에 판단을 해줘도 될거 같다. 의결문안을 추가하게 되면, 현재 세칙상으로 이게가능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당시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장: 좋은 의견 감사하다. 지목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진행하겠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이런 회칙 관련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음 스읍 하아 허어 조금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화학과 학생회장 대리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대리: 의결문안보다는 세칙에 넣는 것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지 싶다. 의장: 역시 직접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분 인상깊다.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발언가능하실까요?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침묵) 의장: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침묵) 의장: 아 잠시 자리에 안계신것 같습니다. 혹시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님에게 의견 여쭈어도 될까요?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 1안과 2안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후에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넣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의장: 의견 감사합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님, 혹시 의견 주실수 있으실까요?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아 의결문 안에 추가되더라도 선거시행세칙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아직 제가 이쪽에 무지하여 저도 1번과 2번 중에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면 추천인서명의 생략이 들어가는 2번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장: 전반적으로 2번이 적절하다는 의견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관련 내용 바탕으로 2번 내용 바탕으로 부칙 개정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선관위원장: 방금은 안건 자체에 대해 구성원들이 동의하는가였고, 지금부터는 수정을 해도 되는가 이기에,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다. 의장: 수정여부에 이어 수정내용에 대한 동의 받겠다. 이부분인데, 단순 오타로 수정하고, 부칙을 1조 시행에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보시는 것처럼 수정하고자 한다. 부위원장님 발언해주시죠. 부위원장 허현: 선거시행세칙을 보신다면, 제 94조의 제 3항이 오타인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의장: 의견 감사하다. 더이상의 제청이 없기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수정되는 동안 검토를 하고 있겠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안 안과 동일합니다. 유권 해석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권해석안의 경우, 제 3조 2항인데, 선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내기의 경우, 3월의 학사학자금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기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은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재학생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경우는 2019년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되었는데,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년도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 105조 4항의 경우에는, 학부 학과 학생회 회원에 관한 내용인데 학부 학생회 선거권은 재학 중인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 학과 학생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게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작년 선거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이었고, 학생회의 존재 목적이나 자체선거의 의미, 그 당시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선거 이후에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때 당시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3월 선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학생회 정회원 준회원 중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금 수정하여 업로드 하였다. 의장: 말씀 감사합니다. 선거시행세칙 해석 유권안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다시 심의안건 3으로 가서 심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얻어서 수정해주셨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세칙은 공표 5일 후에 발효되며, 본 세칙은 2022년 제 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2022년 제 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 의 제 2항 1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두분 이상이 동의해주셔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기명으로 확인해보고, 가결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 class="wikitable" | colspan="8" |21:33(92:18) 심의안건 3 |- | colspan="8"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 21:33(92:18) 심의안건 1 의장: 심의안건1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안이 되겠습니다. 선거시행세칙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만약 학생회칙 유권해석안도 제출한 상태이고, 선거시행세칙 유권안도 제출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가결이 된 상황인데, 이 선거시행세칙의 적용 범위는 시행 전 5일 동안의 저희의 행동근거가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이 될 것이다. 개정된 후 이더라도, 23조라던가, 9조에서 학생회칙 상에 있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안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없는것으로보아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 colspan="8" |21:40(99:00) 심의안건 1 |- | colspan="8" |제34대 학부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유권해석안을 심의한다. |-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 부위원장: 소속단체 관련 안건으로 기권하였습니다. 21:40(99:40) 심의안건 2 의장: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 56조 1항, 제 19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중선관위의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중선관위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 만큼 바로 예산 심의를 바로 받는 대신 중운위에서 관례적으로 받아왔고요, 다만 2월~3월에 활동하지만 3월을 기점으로 감사분기가 바뀌어서 2/3월로 회계 예산안 분기를 나누어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월의 경우에는 위탁단체 신청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같고, 선거 홍보물을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를 위해 출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장비를 마련했습니다. 투표 외주비용의 경우, 재선거의 경우 무료이기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회의비는 총액수를 35만 정도로 해서 2월은 20만원, 예비비 포함하여 27만원으로 요청을 하였다. 3월까지 이어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 3월의 경우 대부분의 선거 진행 과정이 3월 도중에 진행이 되기에 본회계 지원금이 존재하고, 사무비품, 출장비 교통비 등은 들지 않을 것 같고 정책공동자료집의 경우 작년 예산안이 15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8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총학생회장선거가 진행될수도/아닐수도 있어서 작년 결산과 비슷한 수준인 100만원 정도를 측정하였다. 선거물품은 현수막 3개, 나머지는 선거 포스터 인쇄용으로 잡았다. 45만원 정도는 선거참여이벤트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중선관위의 회의비로 약 35만원 정도로 측정하였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회계 예비비로써 상품으로 배정하였고, 학생회비 예비비는 약 15000원 정도로 측정하였다. 선거운동본부로서 요청하는 비용하는 본회계로서 100만원, 도합해서 총학생회계로 61만, 본회계로 26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의장: 안건 설명 감사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평소 예산안 등에서의 회의비 작성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린다. 중선관위의 예산안을 보면 총 35만원이 회의비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힌건지 궁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선관위의 작년 예산안의 경우 총 35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이정도 회의비를 지출하였을때 크게 문제가 없음을 받았어서, 그 결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중선관위 회의는 약 6번 정도 진행됩니다. 이것이 회의당 약 58000원인데, 인당으로 치면 약 11000~1200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구체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장: 감사메뉴얼에도 나와있지만, 최대 인당 15000원으로 잡힌다. 중선관위의 경우 상설적이고 짧은 시간동안 업무량이 많기에 회의의 횟수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 중선관위의 회의비는 그래서 매년 이정도로 회의비가 잡힌다.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의비에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다. 보통의 상설위원회는 학기당 1번, 인당 15000원으로 잡고 있다.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br /> {| class="wikitable" | colspan="8" |21:52(111:18) 심의안건 2 |- | colspan="8" |제34대 학부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 의장: 4번째 안건인 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선 안의 경우에는 비공개 안건이기에 녹화를 끄고 진행하겠다. (진행) 의장: 이상으로 논의안건 4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 23:16(185:18) 폐회, 성원점검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