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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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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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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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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10.23.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원칙)제2항<ref>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후략)</ref> *'''안건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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