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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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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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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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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10.23.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원칙)제2항<ref>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후략)</ref> *'''안건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본래 학과사무실에서 전체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생명과학과 교수-학생간 식사자리의 본회계 지원이 참여학생 인당 1만원까지만 지원가능하다 하여 차액을 학생회계(과비)로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정운용세칙에 의거하여 276,500원을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기편성예산은 3,540,000원으로, 사후승인 가능 범위입니다. [[:파일:생명과학과 학생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 사후승인.xlsx|파일:생명과학과 학생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 사후승인.xlsx]] ==논의 요청== 생명과학과 학생회의 사후승인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생명과학과 학생회의 지출 276,500원(교수-학생 식사자리 지원금)을 사후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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