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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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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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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록 == 21:12(00:00) 개회, 성원점검 21:19(07:35) 인준안건2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선출보고 바뇌 선관위 : 1월초에 학생회장 선거 구글폼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진행했음. 선거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들어 중운위원이 아님에도 회의에 참석했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드리겠음. 바뇌 선관위 : 첫번째 질문은 선거권 범위에 관한 질문이었음. 바뇌과 운영세칙에 따르면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지고 정회원은 과비 지출과는 관련 없음. 다른 질문으로는 학번을 받았는데 비밀투표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음. 개인정보는 받았으나 익명 투표를 위해 구글 폼의 기능을 이용하여 익명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었음. 의장 : 바뇌과 자치규칙에 명시된 선거시기에는 재선거가 이듬해 3월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음. 또한 부학생회장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규칙에 부학생회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바뇌 선관위 : 기억하는 바로는 가을학기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3월 전에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음. 회의 종료 후에 관련 내용 전달해드려도 될 지? 의장 : 의결을 위해 회의 중에 말씀 주셔야 할 듯. 카이 위키 이용하여 설명 바람. 바뇌 선관위 : 바뇌과 학생회칙의 제8장 선거 제52조 3항에 따라 진행하였음. 후보자가 서류를 누락하여 기간을 연장하였음. 선거 공고는 자치 규칙에 부합하게 선거 진행함. 바뇌 선관위 : 부학생회장 관련해서는 선출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회칙 개정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의장 : 부학생회장을 두는 것은 바뇌과의 자유이나 부학생회장에 관한 조항이 없기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음. 바뇌과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규칙 위반은 아닌 듯. 의장 : 바뇌과 학생회칙에는 해설서가 있음. 여기에 부학생회장에 대한 언급이 있음. 근데 해설서와 현재 회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맞지 않게 된 듯. 이 부분 개정 필요함. 바뇌 선관위 : 이 부분까지 인수인계하고 마치겠음. 의장 : 추가 질문 있는지?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1:31(19:48) 인준안건 2 박기은(20, 바이오및뇌공학과), 최현진(20,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우에 대한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5 찬성 15 반대 0 기권 0 21:35(23:25) 인준안건3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보고 산공 :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는 22년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진행했음. 구성은 다음과 같음. 의장 : 안건 상정 근거가 작성이 안되어 있음. 비대위 위원장 선출 보고는 학생회칙 101조로 안건 상정 근거가 되어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람. 심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에 진행하겠음. 의장 : 사전 질의 안내드리겠음.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선거공고를 한 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무산 공고 이후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한 공고가 있었는지? 산공 : 공식적으로 선거 공고가 개시된 적은 없음. 의장 : 비대위를 선출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산공 : 학생회 내부에서 비대위 위원장을 선정한 후 비대위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공과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이에 따른 학생회칙에 별다르게 지정된 것이 없어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앎. 의장 : 산공과 학생회칙에는 비대위에 관한 사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학생회칙에서도 자치기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공과의 비대위 선출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의장 : 자치규칙과 학생회칙에 없는 경우는 통상 해당 자치기구의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됨. 산공과 학생회칙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음. 의장 :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중운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받겠음. 생화공 : 학생회장이 없더라도 그 업무를 대신할 비대위원장을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회칙이 해당 학과에 적혀있지 않다면 자치 기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다고 봄. 의장 : 자치기구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치 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자치권을 보장하고 학생회의 운영상에 차질이 없게 하는 방향이라 생각하여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1:42(30:31) 인준안건 3 임채원(20,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우에 대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5 찬성 15 반대 0 기권 0 21:44(32:33) 인준안건4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보고 생화공 : 생명화학공학과 내에서는 배경에 적힌 기간동안 선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공고를 올렸으며 내부 호선을 통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였음. 의장 :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1:34(34:32) 인준안건 4 홍유승(20, 생명화학공학과) 학우에 대한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2 찬성 12 반대 0 기권 0 21:48(36:42) 인준안건1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 의장 : 작년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재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였음. 연장 모집을 하였고 그 결과 5인이 지원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의장 : 표결로 넘어가겠음. 21:51(39:44) 인준안건 1 아래의 학우들을 2022년 3월 재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허현(20, 전산학부), 길현종(21, 새내기과정학부), 윤승환(21, 전기및전자공학부), 조호정(19, 화학과), 박병찬(21, 전산학부) 재석 14 찬성 13 반대 0 기권 1 의장 : 현재 21학번의 학우의 경우 학적 변동의 여지가 있음. 이 부분 확인한 후 말씀드리겠음. 의장 : 길현종 학우는 후기생으로 학적변동의 여부가 없음. 나머지 21학번 학우의 경우 전기생으로 학적 변동 신청한 상태임. 이전 사례에서도 희망학과로 작성한 것이 문제되지 않았기에 의결문안 수정하지 않겠음. 의장 : 이어서 진행하겠음. 의장 : 기권 사유 받겠음. 부위원장 : 본인 사유로 기권하였음. 21:56(44:22) 인준안건5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인준 의장 : 학생회칙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신임 서기실장을 임명했고 중운위에 인준을 요청드림. 의장 :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1:57(45:21) 인준안건 5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14 찬성 11 반대 0 기권 3 의장 : 기권 사유 질의하겠음. 의장 : 소속 단체에 대한 안건이므로 기권하였음. 부위원장 : 의장(위원장)의 기권 사유와 동일함. 화학 : 마찬가지임. 21:59(47:55)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동연 대리 : 내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였고 이번 중운위에서 심의 받기 위해 안건이 상정되었음. 의장 : 예산안을 보면 동연 회비가 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이 22년 봄학기 회비를 바탕으로 예상된 액수라고 적혀있는데 봄학기 동연 회비는 3월 이후에 걷는 것이 아닌지? 동연 대리 : 1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동연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예산안 승인 받은 후 결산안 작성 때 반영하겠음.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2:05(53:17)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의 2022년 1분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재석 14 찬성 14 반대 0 기권 0 22:06(54:42) 논의안건1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일정 및 투표 방식 논의 의장 : 논의안건1 에 대한 안건 상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의장 : 자세한 내용은 안건지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림. 의장 : 관련해서 질문 있는지? 부위원장 : 보통 재선거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3월 둘쨰주나 셋째주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둘째주의 경우 개강을 하고 1주일 밖에 안된 시점이며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재선거가 진행된다 하면 신입생이 들어온지 1~2주 되는 시점이기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따라서 14~15일 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음. 의장 : 일정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이전 그리고 의결기구 운영을 고려하여 3월 셋째주 정도로 제안해주셨음. 의장 :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월 14일~15일에 투표하는 것이 좋아보이는데 다른 의견 있는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투표 진행할 것이고 위와 같이 투표 일정을 잡고자 함. 의장 : 별도 이의 없으면 투표일정과 방식을 결정하겠음. 22:11(59:31) 논의안건1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를 3월 14일, 3월 15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재석 15 찬성 14 반대 0 기권 1 의장 : 기권 사유 질의하겠음. 부위원장 : 선관위로 인준된 상태에기에 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기권함. 22:14(1:02:13) 논의안건2 회칙세칙개정 특임위원회 출범 논의 부위원장 : 비대위에서 최근 회칙과 세칙등을 보면서 오류나 개정의 실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현실과는 맞지 않거나 오탈자, 잘못된 조항을 참조하는 것들의 수정 필요성을 느낌. 부위원장 : 이를 중운위원들과 논의하며 수정하면 좋겠으나 어려움이 있을거라 판단해 이전에 회칙, 세칙 개정을 하였던 특임위처럼 이번에도 중운위 산하의 위원회를 하나 발족해서 이런 업무를 맡기고자 안건을 제안함. 부위원장 : 안건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4가지 사유로 회칙, 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방대한 양의 세칙, 회칙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2016년, 2019년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운위 산하의 특임위를 구성하고자 함. 의장 : 질문이나 의견 받겠음. 의장 : 2016년도에는 회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특임위를 구성하였고 현재 사용하는 회칙이 이 때 특임위에서 개정한 것임. 2019년에는 일부 회칙과 세칙을 개정하였던 사례가 있음. 이번에도 유사하게 3월 정기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특임위를 구성한 후 개정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의장 : 출범 결정이 되면 학우를 공개모집할 것이며 모집된 학우와 함께 개정할 예정임. 의장 : 특임위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중운위 산하의 특임위이기에 중운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임.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22:20(1:08:12) 논의안건2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세개특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회세개특위는 중앙운영위원 2명 이상, 비상대책위원 2명 이상, 공개 모집된 학부총학생회 정회원 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회세개특위원장단 2인은 회세개특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단, 별도의 인준은 하지 않는다. 회세개특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세개특위는 학생회칙 및 세칙 재개정의 제반 업무와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석 14 찬성 14 반대 0 기권 0 22:22(1:10:34) 논의안건3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논의 동연 대리 : 문화자치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임. 제8조 구성을 보면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음. 동연 대리 : 오늘 논의안건에 올린 이유는 인준된 중앙위원회부터 당해 말 전학대회까지인 문화자치위원의 다음 중운위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기 위함임. 각 단체별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 수를 오늘 확인해주시고 다음 중운위 전까지 추천인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 논의 안건을 상정하였음. 의장 : 세칙을 확인하면 자격이 다음과 같은데 해당 내용이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바가 있어 중운위에서 의장 권한을 활용하여 변경하면 어떨지 제안드림. 문화자치위원을 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연 대리 : 괜찮다고 생각함. 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문화자치위원회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동연에서 추천인 1인을 보내는 자리가 있지만 1인이다 보니 여러명일 경우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제8조의 2항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되 전부 다 추천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림. 의장 : 이런 자리는 사람이 모이기 쉽지 않기에 하고 싶은 사람을 할 수 있게하고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씀주신 것처럼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의장 : 다른 의견 있는지? 부위원장 : 문화자치기금운영세칙의 구성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의를 받아 변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임.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구성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의장 : 중운위에서도 성원을 채울 수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의장 :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문화자치위원회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지? 의장 : 없을 경우에 지목해서 여쭤보겠음. 생화공 : 관심 없음 화학 : 관심은 있음. 의장 : 구성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학 : 변동의 사유가 있다하면 반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신소재 : 관심은 있음. 변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수리 : 문화자치위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관심 없음. 의장 : 이를 모집하게 되면 해당 단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듯. 의장 : 의견 반영해서 구성 단위를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추천인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추천인 2인과 같이 수정하겠음. 의장 :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지? 동연 대리 :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3인으로 수정 제안드림. 의장 : 의결문안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표결로 넘어가겠음. 22:35(1:23:58) 논의안건3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추천인 2인, 학부, 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추천인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3인으로 변경한다. 재석 15 찬성 15 반대 0 기권 0 22:38(1:26:55)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의장 : 보고안건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최대 5분 안으로 마무리 부탁드리며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의장 권한으로 마무리 시키겠음. 의장 : 위원장단은 교내 각종 위원회 및 회의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예정임. 1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를 준비했으며 연석회의에 참여하였음. <대선캠프와 과학정책 대화> 행사에 참가하여 카이스트 학부생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의장 : (각 국서들 운영보고) 22:41(1:29:44)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동연 대리 : 내부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안건지 마감을 진행하였음. 예산안 심의, 동아리 지원금에 관한 내용, 동아리 방 임시 재배치, 체육 동아리의 체육 AU 부여 논의가 있었음. 동연 대리 : 하위 의결기구인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1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음. 동연 사업 중 동아리 하반기 활동 보고서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동아리 지원금 증빙을 준비하고 있음. 2022년 동아리 등록도 준비하고 있음. 22:43(1:31:38) 보고안건3 새내기학생회 운영보고 새학 대리 : 새학에서는 전기새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새터 기획단 모집을 했고 새터 기획 중에 있음. 8개 팀이 있으며 단장의 경우 새터 기획의 총 책임자임. 협력단체와 연락하여 협의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참여 단체로는 학부 총학생회, 동연, 엘카, 카이누리 등이 있음. 새학 대리 : 현재 예산안 승인이 완료되었음. 세부사항은 안건지 확인하시면 됨. 22:46(1:34:25) 보고안건4~6 상설위원회 운영보고 의장 : 보고안건4~6은 상설위원회 운영보고인데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은 중운위원이 아니기에 의장이 발표하겠음. 의장 :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Esports 관련 사업 진행 중임. 집행조정위원회에서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학교와 협의할 예정임. 의장 : 또한 안건지 작성 기한을 미준수하여 이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였음. 의장 :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의장 :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태울석림제 등을 준비하였음. 22:47(1:35:42) 보고안건7 건설및환경공학과 운영보고 의장 : 건환공 회장이 재석하고 있지 않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음. 의장 : 단체복 제작사업 진행했고 CEE URP 사업 진행 중임. 22:48(1:36:25) 보고안건8 기계공학과 운영보고 기계 : 겨울학기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가을학기에 진행했던 인스타그램 캐릭터 이름짓기 공모전 상품 지급 준비 중임. 또한 4과목에 대한 튜터링 진행 준비 중임. 22:49(1:37:10) 보고안건9 기술경영학부 운영보고 기경 :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며 21학번 진입생 명단 받아 채팅방 개설하였음. 22:49(1:37:31) 보고안건10 물리학과 운영보고 물리 : 학과 사무실에서 21학번 진입생 명단 받아 채팅방 개설하였음. 22:49(1:37:52) 보고안건11 바이오및뇌공학과 운영보고 바뇌 : 기존 학생회 인원 재구성하였고 작년도에 진행했던 스터디 사업 피드백 회의 한 후 결산하였음. 22:50(1:38:21) 보고안건12 산업디자인학과 운영보고 의장 : 연결 상황 고려해 제가 진행하겠음. 의장 : 랩 소개 영상 제작하였고 학생회 모집을 진행하였음. 2월 전에 모집 후 2월 초에 회의 진행할 예정임. 22:51(1:39:28) 보고안건13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운영보고 산공 : 겨울학기 1차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사업에 대해 의논함. 20~21학번 친목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함. 2월 추진 계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22:52(1:40:00) 보고안건14 생명과학과 운영보고 의장 : 생명과학과의 경우 겨울학기 1차 회의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겨울학기 예정 사업을 결정했음. 22:53(1:41:00) 보고안건15 생명화학공학과 운영보고 생화공 : 비대위 구성 후 회의 진행하였고 생명화학공학과 리뉴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화학 : 리뉴얼 프로젝트는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림. 생화공 :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내부 개선 사업이라 생각해주시면 됨. 22:55(1:43:01) 보고안건16 수리과학과 운영보고 수리 : 22년도 진입생을 위해 수리과 굿즈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임. 또한 봄학기 수리과학과 행사 및 사업에 관련해 교수님과 회의를 할 예정임. 22:55(1:43:33) 보고안건17 신소재공학과 운영보고 신소재 : 신년 맞이 대회를 개최하였음. 이 대회를 줌으로 스트리밍 했으며 경품 배부 진행하고 있음. 라우에 그룹을 학생회 내부에서 구상 중에 있음. 22:56(1:44:14) 보고안건18 융합인재학부 운영보고 융인부 : 선거를 진행하여 오늘 끝났음.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 투표 공고, 재학생이 만든 투표 사이트 이용하여 비밀선거 유지하여 투표하였음.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되었음. 의장 : 비밀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융인부 : 본인 인증 후 개인 정보와 매칭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진행하였음. 22:58(1:46:49) 보고안건19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운영보고 원양 대리 : 과방 정비 사업 진행 중이며 학과 사무실과 계획하여 2월 설 이후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으며 설계도 작성 및 과방 정리 진행하였음. 뉴스레터 진행하였음. 원양과 비대위 선정 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하였음. 다음 중운위에 인준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음. 23:00(1:48:33) 보고안건20 전기및전자공학부 운영보고 전자 : 테크트리 사업, 21학번 과대표단 지원 모집을 완료하여 2월 7일 선거를 할 예정임. 의장 : 과대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질문 주신 분이 계심 전자 : 선거는 1주일 전에 21학번 진입생과 개인 공지로 공고를 올렸으며 지난 금요일까지 지원자를 받았으며 설날까지 서류를 받고 선거권을 가진 학우들에게 이를 공고할 예정이며 이후 연설한 후 투표 진행될 것임. 생화공 : 투표 플랫폼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전자 : 일단 유니보트에 사용 요청을 했음. 23:03(1:51:43) 보고안건22 항공우주공학과 운영보고 항공 : 과방 환경 개선 사업 완료하였고 21학번 신규 진입생 채팅방 개설하였음. 23:04(1:52:01) 보고안건23 화학과 운영보고 화학 : 21학번 진입생 채팅방 개설하였고 작년 학생회로부터 자료를 인수인계 받았음. 의장 : 전체 보고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지? 부위원장 : 의사 진행 발언 하고자 함. 원양과와 융인부의 경우 안건지 작성 기한에 의해 학생회장 선출 예정, 구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운위 시점에서 선출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수정 동의를 얻어 두 학과에 대해 학생회장과 비대위가 선출, 구성되었다고 수정한 후 인준 안건을 표결하는 것이 의결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 부탁드림. 원양 대리 : 비대위원장이 아직 오늘 중운위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이런 경우에는 원양과의 경우 이월하여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함. 의장 : 각 자치기구에 의견을 여쭤보겠음. 융인부 : 부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학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부위원장 : 안건지 작성 기한이 끝나서 일반 계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함. 결과지에 안건지 수정 내용만 적어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음. 의장 : 안건지의 기한 정책 상 안건지 수정은 불가능 하고 보고 안건에 대해서만 푸는 것도 가능할텐데 시간이 걸리기에 일단 결과지에 따로 작성해놓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음.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융인부 : 회의 도중에 채팅에 올려도 괜찮을지? 의장 : 링크 주시면 반영하겠음. 23:12(2:00:00) 휴회 및 성원점검 23:23(2:11:19) 속회 및 성원점검 의장 : 속회 성원점검 진행하겠음. 23:26(2:14:40) 보고안건18 융합인재학부 운영보고 의장 : 보고안건18 안건 수정하였음. 이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음. 23:28(2:16:44) 보고안건18 융합인재학부 운영보고를 원안 승인하여 김유환(20, 융합인재학부) 학우의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의장 : 기권 사유 받겠음. 융인부 : 본인 사유로 기권함. 23:31(2:20:05) 보고안건21 전산학부 운영보고 전산 대리 : 전산학부 비교과 스터디 진행했음. 하반기 분반사업 시범 운영 결과 보고회를 1분기 동안 진행하고자 함. 방역 지침 하에 인원 분배 하여 진행 할 것임. 지난 12차 전학대회 인준안건15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유드림. 부위원장 : 의사 진행 발언 하겠음. 전산학부 운영보고 중 정기 보고의 앞부분은 사업과 관한 부분이고 세번째는 전학대회에 관한 후속조치 논의인데 이 논의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기보고 전체가 반려될 것이기에 이 안건을 분할해서 다루는 것을 제안드림. 의장 : 의결기구운용세칙에 의해 해당 의사 진행 발언 반영하여 두 개의 안건으로 분할하여 상정하겠음. 전산학부 정기 보고 중 사업에 관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있는지?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보고안건 21 중 분할 안건에 대해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음. 의장 :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받겠음. 전자 : 전학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제로 보았을 때 687명으로 계산된다면 전산학부 학생회칙에 선관위가 잘못했을 경우나 총학 전체 선관위가 선거인단명부에 대해 실수를 했을 경우 조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후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 전산학부에서 선거를 진행했을 때 원래 선거권이 있었던 학생을 나중에 선거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 원래 선거를 진행할 당시에 선거권이 없었던 학생이기에 전체 유권자 수를 한 명 줄인 채로 다시 계산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없다면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함. 전산 대리 : 누락된 선거권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음. 의장 : 선거인 명부 수정이 투표 이후에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산 대리 : 이전 전학대회에서 후속조치를 하기로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했기에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함. 의장 :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도 전학대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의장 : 관련해서 의견 있는지? 부위원장 : 전학대회 역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 의결 문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하는지는 별개라고 생각함. 이의가 있으면 전학대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함. 의장 : 두 번째 논의는 별도 이의가 없으면 중운위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로써 마무리 하겠음.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음. 의장 : 이어서 첫번째 논의에 대한 의견 받겠음. 부위원장 : 선거인 명부 확정에 대해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경우 특정한 시점 이전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현재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위원장 : 이 때 확정이라는 것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점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선거인 명부 확정 이전에 선거권 판단에 오류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어 선거권을 잘못 부여한 경우에 선거인 명부 확정된 이후 선거권 부여가 무효였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 변경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함. 의장 : 변경에 관해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됨.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는 것이 유효투표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일지 조심스러움. 전산 대리 : 선거인 명부의 수정으로 인해 유효투표수를 달성하여 당선이 확정날 시 당선 공고에 해당 내용 작성할 예정임. 선거인 명부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전산학부 학생회칙 상에는 관련 회칙이 없으며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는 제52조 3항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 부탁드림. 전산 대리 : 구체적인 회칙이 없는 것에 관해 내부에서 회칙 추가를 논의하고 있음. 부위원장 : 선관위 자격과 관련해서는 당선공고를 취소한 상태이고 당선공고를 취소한 시점으로부터 선관위 해산 역시 취소되었기에 선거 제반 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 선관위가 종속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음. 화학 : 선거 이후에 선거인 명부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10년 전에 있었고 무효가 된 바가 있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필요가 있음. 화학 : 의도가 없더라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음. 부위원장 : 총학생회 선거는 아니지만 조합장 선거에 대한 판례가 있음. 이 판례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졌음. 전산 대리 : 현재 선거인 명부의 변경 여부가 선관위에 재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 선관위 재량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선거인 명부를 이 시점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의견 공유드림. 전자 : 유일하게 세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52조 3항과 관련된 것 밖에 없기에 우리가 어떤 세칙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따라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에서 모든 문제에 포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야함. 세칙 상으로 이게 맞다고 보지만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되는 특임위에서 관련 세칙을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함. 의장 : 선관위 임기가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선거 종료 시점 혹은 선거 보고서 채택 완료 시점이지만 전산학부 회칙의 경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음. 부위원장 : 중선관위를 예로 들면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고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후 선거가 끝나면 선거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산을 선언함. 자치기구에 이러한 규정들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이것과 비슷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이의 제기 후 당선 공고가 취소 되었기에 아직 선관위의 업무가 진행 중이라 생각함. 의장 : 이 부분 고려해서 가투표를 받아보겠음. 의장 : 가투표 1에서 1안이 결정될 경우 가투표 2로 넘어가겠음. 2안의 경우 전산학부 학생회로 주체를 확정하겠음. 전산 대리 : 가투표 1에 대해 의견을 공유드리고 싶은 것이 있음. 만일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당선 공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선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선 공고를 하는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게 되므로 선관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공유드림. <가투표 1> 전산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안건 15 가결 시점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1안 존재한다 : 12 2안 존재하지 않는다 : 0 <가투표 2> 전산학부 자치규칙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권한에 당선공고 이후 선거인 명부 변경이 포함될 수 있는가 1안 포함된다 : 10 2안 포함되지 않는다 : 5 의장 : 12차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후속조치는 해당 안건을 통해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결정내린 사안이기에 3월 정기 전학대회에서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전산 대리 : 3월 정기 전학대회에 해당 후속조치를 공유드리기 전에 당선 공고를 올려되는지? 의장 : 오늘 회의 종료 기점으로 해당 후속조치이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회칙 개정시 이와 함께 보고만 해주시면 됨. 의장 :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21을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음. 00:29(3:18:08) 심의안건2 전산학부 학생회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전산 대리 : 지난 전학대회에서 중운위로 예산안 심의로 넘어온 이유는 예비비 10%에 관한 내용 때문이었음. 4가지 예산안을 구성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림. 의장 : 워크샵 비용이 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전산 대리 : 분반 사업 시범 운영은 분반 대표 6명과 TF 7명, 총 13명이 방역 수칙 하에 인원을 분배하여 회의비를 사용할 예정이고 집행 위원회 운영 기획은 기획 및 집행부 총 5인이 모여서 인수인계 및 기획을 할 예정이고 이에 전산학부 회칙에서 1인 당 회의비 제한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항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음. 의장 : 중복 지출에 대한 답변은? 회의비가 분할되어서 예산안을 작성하신 것이 중복 지출이 아닌지? 전산 대리 : 같은 항목이 아님. 부위원장 : 비서실 항목에 있는 회계 오류 처리에 책정된 금액이 어디서 나온건지? 전산 대리 : 지난 사업에서 기존 본회계로 원래 편성되어 있던 인스타그램 상품 비용이 본회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학생 출처로 비용 출처를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 사비가 집행되었음. 일단 개인 사비로 집행하고 다음 분기 예산안에서 환급해주기로 내부에서 결정함. 부위원장 : 회계 관련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 부탁드림. 화학 : 이전에 본회계에서 못 받았던 내역을 학생 회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전산 대리 : 정확한 금액은 회계 팀에게 들어야할 것 같은데 이후에 보고 드려도 될지? 전산 대리 : 해당 사비가 발생한 것이 인스타그램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금액이 봄학기와 가을학기에서 모두 발생한 것임. 의장 : 1년 지난 지금 환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됨. 전산 대리 : 정확한 사안을 회계팀과 상의해봐야하는데 사비 집행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 사비를 작성하는 것은 어떤지? 의장 : 안건 수정하고자 하면 수정 동의 받으시면 됨. 화학 : 언급되는 내용이 학우 복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 이 부분 회계를 좀 신중해야 할 것. 전산 대리 : 앞으로 유의하겠음. 해당 과정이 발생한 것은 학생회 내부 친목을 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에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생긴 일임. 다른 TF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먼저 처리하고 차라리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우들을 위한 TF보다 내부에서 처리하는 TF 문제가 꼬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학과 사무실과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였음. 부위원장 :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음. 사비 집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전산 대리 : 있음. 부위원장 : 그렇다면 수정 동의를 받는게 구성원 한 명의 제한과 이것에 대한 제청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함. 참관인 신분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이것에 대한 수정 제안을 드림. 전산 대리 : 바로 수정하겠음. 0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완료해도 될지? 의장 : - 표기로 부탁드림. 의장 : 이상으로 논의사항은 충분히 진행된 것 같음. 질문 있는지? 의장 :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00:47(3:36:48) 심의안건2 전산학부 학생회의 2022년 1분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재석 15 찬성 14 반대 0 기권 1 의장 : 기권 사유 받겠음. 부위원장 : 소속 학과라 기권함. 00:51(3:39:41) 폐회 및 성원점검 의장 : 안건 모두 처리하였고 성원점검 후 폐회하겠음.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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