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카이스트 백과사전 소개
면책 조항
카이스트 백과사전
검색
학부총학생회:2021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1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논의록== 23:26 개회, 성원점검 23:27 인준 안건1(문화자치위원 추가 인준) 의장: 안건지 작성자 부재 상태이지만 단순 인준안건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 없이 의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한정현: 지난 문화자치위원 인준안건도 별도의 참관인과 추가 설명 없이 진행함. 문제 없을 것 같음. 의장: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1항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중 연승모 학우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는가? 의장: 만일 바로 확인이 어렵다면 동연측에서 충분히 회칙에 합치했을 것이라 신뢰하고 의결 진행하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3:33 인준 안건 1 |- | colspan="8" |연승모(17, 화학과)를 문화자치위원으로 인준한다. |-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기권 |0 |} 인준 안건1 가결 인준 안건1 종결 23:34 인준 안건2(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인준) 의장: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내부 논의 및 호선을 통해 위원장단 및 국서체계가 모두 내부적으로 확정됨. 내부적으로 확정된 국장단 인준을 요청드리는 바임. 의장: 기존 회계팀의 경우 사무국으로 흡수됨. 기존 문화기획국과 국제사무국의 경우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어 국서에 포함하지 않음. 필수적인 각 국서의 업무들은 다른 국서에서 나누어 업무 처리할 예정. {| class="wikitable" | colspan="8" |23:39 인준 안건 2 |- | colspan="8" |아래의 학우들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으로 인준한다. 집행지원실장: 박정호(20, 수리과학과) 서기실장: 정현우(19, 항공우주공학과) 정책국장: 이수연(17, 화학과) - 사업팀장: 임재원(19, 전기및전자공학부) - 대응팀장: 고세은(19, 생명과학과) 복지국장: 홍유승(20, 생명화학공학과) 사무국장: 이정윤(18, 물리학과) 디자인국장: 양인선(19, 화학과) 정보국장: 허현(20, 전산학부) |- |재석 |19 |찬성 |19 |반대 |0 |기권 |0 |} 인준 안건2 가결 인준 안건2 종결 23:41 의장: 전년도 회계 절차를 바탕으로 선집행이 회칙에 보장이 되어 있음. 선집행에 관한 논의 요청 해주셨음. 혹시 해당 논의 요청과 심의 안건에 올라와 있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가? 부비대위원장: 없음. 의장: 그럼 심의 안건을 처리한 후 논의하겠음. 23:42 심의 안건1 의장: 안건 설명 의장: 예산안을 미리 읽어 왔다고 가정하고 진행할지, 혹은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위: 의견 내도 될까요? 의장: 참관인이 아닌, 중운위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음. 채팅: 검토할 시간 필요 없이 숙지했다 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의장: 다른 의견 없다면 해당 방식대로 진행하겠음. 의장: 질의나 논의 필요하신 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바로 의결 진행하겠음. 의장: 의결기구운용세칙 32조(표결)에 따르면, 이의가 없을 경우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할 수 있음. 의장: 재석 인원만 확인하고 가결처리 하겠음. 의장: 해당 안건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class="wikitable" | colspan="8" |23:48 심의 안건1 |- | colspan="8"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19 |찬성 | |반대 | |기권 | |} 만장일치 가결. 심의 안건1 종결 23:49 심의 안건2 의장: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님 참여해주셨는데, 주요 특이사항 있습니까? 공간위: 지난해 동분기 예산과 거의 동일함. 신규로 신학관을 학우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가됨. 의장: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 진행하겠음. 이의있으신 분 발언 바람. {| class="wikitable" | colspan="8" |23:51 심의 안건2 |- | colspan="8"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19 |찬성 | |반대 | |기권 | |} 만장일치 가결 의장: 현재 빠른 의결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음. 공개되는 회의와 기록의 역할은 추진력 제공 및 소통에 있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방면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람. 심의 안건2 종결 23:52 심의 안건3 의장: 상효 참관인 참여하셨나요?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 및 특이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람. 행준위: 21년도 석림태울제는 19년도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예산안에 많은 차이가 있음. 20년도는 행사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 결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안 작성함. 의장: 논이하거나 질의하실 분 있는지 기다리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3:55 심의 안건3 |- | colspan="8" |행사준비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19 |찬성 | |반대 | |기권 | |} 만장일치 가결 심의 안건3 종결 23:56 심의 안건4 의장: 학복위 참여해주셨는데, 간략한 설명 및 특이사항 설명 바람. 학복위: 택배박스 사업의 경우 대면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20년도에 택배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음. 올해도 동일하게 사업 진행할 예정임. 대면 딸기파티의 경우 딸기 구입 예산의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홍보 예산의 비중을 높임. 의장: 설명 감사드림. 논의나 질의사항 있는지 기다리겠음. 학복위: 현재 예산안은 상반기(2분기 및 3분기) 예산안임. 의결문안에 2분기로 기록이 되어도 괜찮을지 의장: 3분기를 함께 상정을 해주셨는데, 확인차 세칙 읽고 진행하겠음. 부위원장 정우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 의장: 세칙상 함께 처리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음. 분할해 감사 및 결산안 제출하면 문제 없음. 부위원장 정우진: 문제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음. 의장: 학복위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나 질의 사항 있습니까? {| class="wikitable" | colspan="8" |00:02 심의 안건4 |- | colspan="8" |학생복지위원회의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19 |찬성 | |반대 | |기권 | |} 만장일치 가결 심의 안건4 종결 00:03 의장: 안건 모두 종료됨. 예산 관련 논의 요청된 것이 있어 진행하고자 함. 지난 전학대회에서 처리된 개정회칙을 바탕으로 논의하겠음. 의장: 모든 예산안은 집행 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중운위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함. 부위원장 정우진: 선집행과 사후승인은 예산안 통과 전후 시점 차이가 있음. 의장: 개정회칙 11조 3항에 중운위의 승인이 선집행과 사후 승인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위원장 정우진: 둘 모두를 포함함. 의장: 비대위 차원에서의 세칙 해석임을 참고 바람. 의장: 개정된 회칙에 의해, 전년도 결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경정의 성격으로 선집행 할 수 있음. 부위원장 한정현: 사후승인은 개정 전 학생회비의 1%에서, 본회계의 10%로 변경됨. 선집행 항목은 본회계 10%를 초과할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승인 불가하도록 변경되었음. 화학: 이번 학기초 신규 사업에 대해 변경 전/후 회칙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본회계, 이월금을 이용한 사업들을 이미 진행한 학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소급 적용 할건지 논의가 필요함. 의장: 본회계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학생회 주관 사업이 아닌 학과 차원의 사업을 학생회가 도운 것으로 설명 가능함.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소급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백한 회칙 위반이라고 생각됨. 의장: 앞으로의 집행 필요 항목은 개정 회칙 발효 이후에는 개정 회칙 적용 가능함. 개정 회칙 발효 시점 이전 지출 항목에 소급 적용은 불가함. 의장: 각 학과/학부의 모든 사례를 조사하기는 어렵고, 향후 예산승인 이전의 기간에는 3항 1호를 사용해 안건 상정해 주시기 바람. 화학: 가을학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음. 화학: 직전분기 추가경정으로 취급을 하려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다시 재제출해야 하는지? 의장: 최초 도입된 회칙이기 때문에, 일부 성격은 추가경정, 일부 성격은 분리된 성격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존 보고를 유지한 후 추가 감사를 받는 방법도 존재할 것. 의장: 이전까지의 집행 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의장: 각 회계팀의 신뢰도를 갖는것이 매우 중요함. 지금까지 투명한 회계의 운용을 위해 신경써 주셨을 것이라 생각. 결과적으로 회칙 위반인 사례는 소수일 것이라 생각됨. 의장: 앞으로의 제도 운영 및 오늘의 논의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의장: 어렵겠지만 복잡한 회계 세칙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음. 전산: 공지 완료된 결제 예정인 선집행 항목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장: 작년 2분기에 해당 항목을 집행한 이력이 있다면 수월하게 승인 받을 수 있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개정 회칙이 공표된 이후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부위원장 한정현: 회칙 개정을 우선 고려해 회계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음. 의장: 회칙 개정 공표 시점 및 집행 일자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판단에 의해 집행하면 됨. 만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비대위원장단에 문의 바람. 의장: 추가 질의 및 논의 사항 없으면 회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 00:29 폐회 성원 점검 00:29 폐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SAkaCSqICeVlPezsdTdHp7NG6WCSwagiZAdpvV50E/edit 2021년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록]
학부총학생회:2021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