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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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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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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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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0.28.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8조 {| class="wikitable" |+ |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 ==배경== 2021년 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1년도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요청== 2021년 하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7BX5lJW7B00dg2FeNtCgrJLiHsGMjaYhWg7KjqCNZ0/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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