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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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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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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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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5.25.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홍길동|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편집] ==== #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코로나19로 비대면 학기가 진행되며 학생회 선거 및 투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온라인 선거를 대비한 조항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 한 차례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총선거보고서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선거시행세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 논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의 개정의도는 아래 링크의 해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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