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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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5.19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칙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class="wikitable"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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