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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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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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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3.28 *안건지작성자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제168조(사전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1.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지출금액 ===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60,000원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60,000원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40,000원 -예비비: 50,000원 -상담 운영: 10,000원 === 2. 설명 ===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대체복무제 등 군복무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강의가 종료되어 집행 가능한 경우만 집행 예정입니다.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업무 발생 시 사용됩니다. -상담 운영(사이버강의 중에도 운영): 고충 상담은 사이버 강의 중에도 잔류 위원을 통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3. 별첨 === [별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3분기 전체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5V3soAH3dqV8EKIfCZW4nCO6uESRennEwrHJ41huzQ/edit?usp=sharing
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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