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카이스트 백과사전 소개
면책 조항
카이스트 백과사전
검색
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2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2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 제168조(사전심의)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예산안 링크 참조 : <nowiki>https://drive.google.com/open?id=1iREsduVRAVVibhZ6-UTj5cSO02C7Q71dl1958YwXqTw</nowiki> 문화자치위원회는 COVID-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예산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2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