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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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제56조(업무)'''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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