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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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칙]]에서 정하는 대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f>[[학생회칙#제177조(목적)|'''학생회칙 제177조''']]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ref> 이에 6월 격려금을 6월 20일에 각 격려금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f>[[학생회칙#제179조(지급일)|'''학생회칙 제179조''']]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f> 이를 엄밀히 적용하면 6월 20일은 봄학기 종강일인 6월 14일 이후이므로 지급일이 아닙니다.<ref>[https://www.kaist.ac.kr/_prog/adcal/?dvs_cd=1&site_dvs_cd=kr&menu_dvs_cd=03030101 <nowiki>KAIST - 2019년도 [본교]학사일정</nowiki>]</ref> 하지만 6월 20일이 봄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격려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다. == 요청 == 2019년 6월분 격려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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