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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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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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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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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19.06.24. *'''안건지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최다은 *'''안건상정근거''' {| class="wikitable"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배경설명=== 지난 봄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되었던 시험기간 간식이벤트에서 총 70인분의 간식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행사 시작 15분 전에 이미 70명이 넘는 학우분들이 대기를 하시는 등 그 수량이 매우 부족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말고사 기간에는 간식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과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1차 기말고사 간식이벤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금액=== {| class="wikitable" |소 항목 |출처 |세부 항목 |예산 |지출 | |- | colspan="1" rowspan="2"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본회계 |기말고사 간식비 |₩500,000 |₩500,000 | |- |학생 |기말고사 간식비 |₩654,300 |₩142,700 |버거킹 햄버거 131,000원 + 서브웨이 베지 11,700원 |}
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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