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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 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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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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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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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19.03.29 *'''안건지작성자''' 임시의장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안건상정근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83조(구성)'''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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