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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 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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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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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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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 class="wikitable"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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