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8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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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3.19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 [[고명찬]]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제2항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선출보고 == [[이장건]](17, [[수리과학과]]) 학우를 내부 호선을 통해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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