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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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2019.03.19 *'''안건지작성자'''행사준비위원장 박미연 *'''안건작성근거'''학생회칙 제92조2항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92조(협의 의무)'''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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