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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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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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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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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2.12.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제1항 및 제2항 {| class="wikitable"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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