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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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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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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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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 2. 14.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 class="wikitable" | ==== 학생회칙 제3조(회원) ====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94조(재선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배경 == 2018년 가을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되었습니다.<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724/?page_no=1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nowiki>]</ref> 따라서 선거시행세칙 제94조의 효력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인 2019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ref>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ref><ref>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ref>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ref>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f>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 논의 요청 == # 학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투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인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에 대한 해석 #* 학생회칙 제3조의 '해당 학기'를 재선거의 투표일이 포함된 2019년도 봄학기로 간주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임을 보장하는 방법 == 각주 == <references />
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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