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속기록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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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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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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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개회 대기 22:13 성원 점검 22:20 개회 = 보고안건39 KAMF 기획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22:23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시면 손들고 발언권 얻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보고안건 39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운위 산하 특임위원회는 () 끝나면 해체를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차기 중운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2:30 안건 종료 = 심의안건1 KAIST글로벌학생봉사단 특별기구 재심의 = 22:31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읽고 질문 있으시면 손들고 발언권 얻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동연 위: 일부 활동의 경우 동아리와 함께 진행했는데 이건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딴 이후에 학봉단: 외부 동아리와 함께 진행한 봉사의 경우 기획단계 이후에 다른 동아리와 협력하는 지와 관련된 질문인가요? 동연 위: 그렇습니다. 동연 위: 어떤 동아리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인지? 학봉단: 저희의 경우 봉사를 먼저 기획하고 어떤 동아리와 하면 좋을지 컨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저번 전학과 마찬가지로 회원 명부를 보고할 때 개개인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지 않고 학번 앞에 두자리만 기입하셔야 개인 정보 문제가 없습니다. 끝나고 가능한 빨리 수정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더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 네 감사합니다. [의결문안] 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을 학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재인준한다. 재석: 35 찬성: 35 반대: 0 기권: 0 22:42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2 G-inK 특별기구 재심의 = 22:42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과 결산, 나머지 활동보고, 활동계획서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G-ink 특별기구 재심의 의결문안 안건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G-inK를 학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재인준한다. 재석: 36 찬성: 35 반대: 0 기권: 1 22:52 가결 = 심의안건3 SPARCS 특별기구 재심의 = 22:52 안건 시작 의: 읽고 질문하실 시간 예산안과 결산, 활동보고, 활동계획서 읽을 시간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있는 모든 사항 읽고 질문하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동연 위: 질문은 아니고 수정하셨으면 하는 점이 주요 회칙 사항에 명예 회원이 정회원의 허락 아래의 동방이 출입 가능했는데 스팍스는 동아리가 아닌데 소유한 동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해주셨으면… 스팍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의: 더 질문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SPARCS를 학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재인준한다. 재석: 37 찬성: 37 반대: 0 기권: 0 23:03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4 V.O.K. 특별기구 재심의 = 23:03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질문있으신가요? 동연 위: 회원명부 …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K: 죄송한데 잘 안들리는데 마이크로.. 동연 위: 액세스가 안됩니다. VOK: 저희 국장이 올린거라 대리로 온 거라 어떻게 다시 올려야 할까요..? 새롭게 의: 학생회칙에 써져있는 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44조 중운위에서 심의를 진헹하지 않아서 전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44조 낭독 중 의장 : 회원명부를 안건지가 아니더라도 대의원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전달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국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전달을... vok: 잠깐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의: 그러면 지금 심의를 연기하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준비되시는대로 저에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7 안건 연기 = 심의안건5 ELKA 특별기구 재심의 = 23:07 안건 시작 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적이 없어서… 심의안건 6을 먼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심의안건6 ELKA 중앙회계 지원 심의 = 23:09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안이 안열리는데 다른 분들은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 혹시 링크 열리시나요? 동연 위: 네 열려요. 의: 다들 저 링크 열리시나요? 네 그러면 읽고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위 : 수입 지출 및 잔액 요약을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을 해주셔야하는데, 밑에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 중앙운영위원회에 추가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것 의: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작게 네 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서 고개를 끄덕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반대 없으신가요? 그럼 우선 예산안 승인하고 나중에 수입과 지출 그리고 최종 잔액을 명시해서 포함 하도록 링크 정정 부탁드립니다. 엘카: 네 알겠습니다. 의: 의결문안 작성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ELKA 중앙회계 지원 심의안을 원안 가결한다. 동연 위: 지난 중운위 때는 원안 가결한다는게 아니라 ..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의결 문안을 의 : 넵 반영하겠습니다. 13차 중앙운영위원회 맞나요? 동연 위 : 네 의: 네 의결문안 낭독하겠습니다. 의: 의결문안에 문제 있나요? [의결문안] ELKA 중앙회계 지원 심의안을 가결한다. 수입, 지출 및 잔액 요약을 포함하여 차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재석: 37 찬성: 37 반대: 0 기권: 0 23:17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5 ELKA 특별기구 재심의(재개) = 23:17 안건 시작 활동보고 읽는 중 의: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 질문 있으신가요?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의: 혹시 자치 규칙이 어디에 있을까요? 엘카: 개정된 자치규칙만 업로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업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의 : 바로 업로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엘카: 제 방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의 : VOK 처럼 잠시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특별기구 재심의에 있어서 자치규칙 및 개정 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서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21 안건 연기 VOK: 액세스 권한 풀었습니다. 의: 그러면 심의안건 4 VOK 를 심의해도 될까요? = 심의안건4 V.O.K. 특별기구 재심의 (재개) = 23:22 안건 재시작 의 : 총 30명 맞나요?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심의안건 4 VOK 특별기구 재심의 의결안건 심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안건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문안 낭독하겠습니다. [의결문안] V.O.K를 학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재인준한다. 부의 : 심의안건 4로 알고있는데요, 의 : 넵 알겠습니다. 재석: 36 찬성: 36 반대: 0 기권: 0 23:24 만장일치 가결 = 보고안건29 문화자치위원회 업무 보고 = 23:25 안건 시작 의 : 네 감사합니다. 문자위 운영보고에 질문 있으신가요? 의 : 없으시면, 보고안건29 업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27 안건 종료 = 보고안건33 문화자치위원회 중앙회계 지원 보고 = 23:28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 안건 3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28 안건 종료 = 보고안건30 소통국제화위원회 업무 보고 = 23:28 안건 시작 의: 넵 감사합니다. 소통 국제화위원회 업무보고에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부위 : 현재 보고서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진행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소국위: 마지막으로 크게 진행하던 업무가 17 가을학기 회칙을 번역한 것이어서 일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라 업무를 늘리기 힘든 편이라서 따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동연 부위: 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3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2 안건 종료 = 보고안건32 소통국제화위원회 중앙회계 지원 보고 = 23:32 안건 시작 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보고안건 3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3 안건 종료 = 심의안건5 ELKA 특별기구 재심의(재재개) = 23:34 안건 재개 의: 특별히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엘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의: 네. 재심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ELKA를 학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재인준한다. 재석: 33 찬성: 33 반대: 0 기권: 0 23:36 만장일치 가결 = 보고안건31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업무 보고 = 23:36 안건 시작 의: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학소위 사업계획에 질문 있으신가요? 의: 더 질문 없으시면 보고 안건 31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0 안건 종료 = 보고안건3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중앙회계 지원 보고 = 23:41 안건 시작 의: 예산안에서 특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학소위: 특별히 특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 학소위 중앙회계 지원보고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보고안건 34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2 안건 종료 학소위: 심의안건에서 인준 가능할까요? 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 심의안건18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인준안 = 23:43 안건 시작 의 : 내부 호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소위: 당시 재적인원 8명 이었고, 6명이 참석하여서.. 전원 찬성하여서 내부 호선 완료하였습니다. 화학: 혹시 3개월 동안 권한 대행으로 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의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저ㅂ~ 같은 경우 전학인준을 통해 인준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정원빈(18, 전산학부)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35 찬성: 35 반대: 0 기권: 0 23:47 만장일치 가결 = 보고안건28 감사원 업무 보고 = 23:48 안건 시작 의: 예산안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원: 딱히 없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보고안건 38 질문 있을까요? 수리 대리: 제가 아는 감사위원이신 김동영 학우는 전산학부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 감사합니다. 감사원: 지금 바로 바꿔도 되는가요? 의 : 네 가능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원: 네 반영했습니다. 의: 감사합니다. 수리 대리 : 생명화학공학과로 전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 넵 수정했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보고안건 28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네, 그 감사원 중앙회계 지원이 제가 알기로 ( ) 있는데 맞나요? 제가 실수로 누락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구두로 보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원: 이번에 중운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70만원 승인받았습니다. 의 : 넵 동일하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심의안건 12, 2019년 2, 3분기 감사보고서 채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안건12 2019년 2, 3분기 감사보고서 채택 = 23:54 안건 시작 의: 따로 특기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감사원: 따로 없습니다. 카톡 방에 올린 고 아라에도 올린거라서 수정 요청 사항 있어서 다 반영한 것입니다. 의 : 넵 감사합니다. 네 2019 학부 총학생회 회계 감사 보고서 읽고 질문하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과 대리 : 혹시 이번 회계 감사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원; 원래대로면 19 하반기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아니면은 연락해주시면 상시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수리과 대리 : 넵 감사합니다. 의 : 혹시 회계 감사 점수 과다하게 감점된 단체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원 : 과다하게 깎였다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 : 회계 감사 자료가 다른 기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깎인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원 : 저희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 1점씩 감점되서 그 부분에서 많이 감점되었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019 회계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2019 상반기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계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재석 : 30 찬성 : 30 반대 : 0 기권 : 0 24:03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13 미승인된 항목 집행에 대한 사후승인 요청 및 사과문 게재 요구 = 24:03 안건지 읽는 중 의: 네 감사합니다. 해당 기구와 담당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원 : 재정에 대해서 회계, 사업 담당자에 대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합니다. 의 : 여기서 말씀하신 단체들의 이름이 기계공학과 학생회, 신소재공학과 학생회,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봉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원: 학생봉사단, 신소재, 기계과, 기경과, 네 군데 입니다. 의 : 네, 그 혹시 편성되지 않았으나 집행된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원 : 지금 바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의 : 우선 알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화학 : 이 기구들이 추경을 안 받고 집행한 항목들이 있는 이 기구들이 추경을 안받고 사후승인을 안한 단체들인가요? 의: 네 맞습니다. 화학 : 이런 거는 점수에 반영이 안되나요? 감사원 : 점수에는 항목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이 없어서 총평에만 기술해 놓았습니다. 화학 : 사실상 항목에 빠져있는게 추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은 꽤나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기준에 없다고 점수에는 반영이 안되는것은 좀 아니지 않나... 감사원: 일단 매뉴얼을 미리 공고한 상황이라 바꾸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고 매뉴얼을 전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감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나요. 전산 : 만약에 학과측에서 예산안에 없는 항목을 결산안에 임의로 포함을 시켜도 모르는 상황인가요? 감사원 : 지금 상황이,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임의로 바꿔가지고... 전산 : 예산안을 저희가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 감사원에서는감사를 하실때 결산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면 감사원 : 이번에 예결산안 두개 받아가지고 비교했었고, 중운위 안건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 측에서 그걸 확인하는 감사원: 예결산안 두개를 받아서 진행하였고() 동연 부: 네 개의 단체에서 지출된 항목의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원 : 저희 감사보고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 : 네 감사원 : 전체 예산을 말하는건가요, 미편성되었는데 사용된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동연 부: 후자만… 감사원: 후자는 각각 예결산안 다시 봐야되어서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전산 : 지금 안건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감사원 : 그것과 더불어 사과문을 같이.. 전산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 결제가 되었는지,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안건지에 포함되어야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나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나와있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수리: 일단 전산학부 학생회장의 말씀의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학생회칙을 참고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물론 이 자체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심각허ㅏㄴ ㅈ 감사원: 이거는 지금 제가 확인하고 바로 안건지 수정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 오늘 중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원: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의 :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심의안건 13 안건지 보충해 오실때 까지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감사원: 조금 있다가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꺼 같아서 작성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심의안건 1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2 안건 연기 = 심의안건14 2019 하반기 감사원장 인준안 = 24:12 안건 시작 의: 감사원장 인준안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수리 대리: 일단 리크루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것 같은데 회칙을 보았을 때 제10조 제 2항을 보면 가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는 것이 좀 걸려서요, 서면의결로 인준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감사원: (3명) 전학대회 종료 15일 내로 충원하고 서면의결로 인준받는다고 써 있어서 저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리크루팅이 세 명이 안 된 상황인가요? 감사원: 네. 의: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019 하반기 감사원장 인준안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김민재(19, 새내기과정학부)를 차기 감사원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 33 찬성 : 31 반대 : 0 기권 : 2 24:18 가결 화학: 지금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가요? 감사원: 지금 이 안건은 다른 거예요. 화학: 혹시 심의안건 13에 안건 다시 수정하실 때 추가로 사용한 항목이 화학 : 혹시, 추가로 사용한 항목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회계 과정에서 잉러이러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이렇다고 얘기를 드린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운영되는 지 알려주시면 좋을꺼 같아서 감사원: 집행이란게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수있나요? 화학 : 예를 들어 필요해서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사후.. 집행오류일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감사원 : 넵 알겠습니다. 의: 심의안건15 진행해도 될까요? = 심의안건15 회계감사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사과문 게시 요구 = 24:20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위: 해단 위원이 18 하반기 동연 자치회계 담당자였는데 .. 이 학우가 동연 회계자료를 보내주었지만 요청한지 한 달이 지나서 보내준 바람에 동연 :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연 회계감사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리 말씀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거 같아서… 수리 대리:수리과 비대위 : 근데, 동연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은 동연에서 따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학대회에서 굳이 동연의 일에 대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연 위, 감사원: 동일사람이어서.. 수리과 대리 : 전학에서 동연 일에 관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 지 않아서 동연일에 관련해서 전학에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 동연 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락된 것 같아서 추가로 사과문 게시를 요청드렸는데, 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연 : 저희가 회계 자료를 받기는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고요, 이 요구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동연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리과 대리 : 제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동연 차원의 문제니까 동연 차원에서 해야한다는 것이지, 사과문을 요청하면 안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학대회에서 하나의 자치단체 일에 한다는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학부 동아리 연합회에서 전동대회라던가 등등의 의결기관에서 해결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감사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제 서로 얘기를 해서 동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안건지에다가 추가로 적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수정 요청을 해주신거여서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동연까지 합해서 이 안건도 안건지를 수정해도 될까요? 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학대의원들의 의견이 동아리 연합회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포함되게 된다면, 굳이 안건지를 수정하지 않고 의결문안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몰라서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건인가요? 군대를 가서 안내고 가신거 아닌가요. 감사원 : 18 하반기때부터 이야기했었고, 저랑 얘기할때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휴가 때마다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안 보내수셔서... 동연 : 저도 화학과 학생회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요구에 제출할 것인가 함에 대해서 불신도 있지만, 전학대회처럼 학생사회에서 가장 큰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학대회 같은 학생사회의 가장 큰 의결 기구에서 논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부: 오히려 전학대회라는 큰 집단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이 좀, 단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단체라면 몰라도 개인에 대해서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사과문이 일종의 징벌적인 성격을 띈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논의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위: 네 감사합니다. 수리과 대리 : 학생회칙 제44조 제 6항에 따르면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중운위 산하 단체나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요구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 44조에 대해서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의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고 봅니다. 의: 네 동연 : 수리과 대리님의 말에 동의를 하고 징계를 상정하는 곳이 감사원이라는 전문기구기 때문에 전문성에는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음 중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원: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 잘 안 보여서.. 의 :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지금 전학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현재 전학에서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떄문에 해당 안건 자체를 차기 중운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말씀해주셧던 심의안건 13같은 경우에도, 세개의 과학생회와 한개의 특별기구에 대한 사과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안건과 같이 차기 중앙운영위원회로 연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의원들분 동의하시나요? 심의안건 13 같은 경우에도 .. 해당 안건과 같이 차기 중앙운영위원회로 연기하는 것이 감사원 : 그러면 저 노랑색깔 두 개는 지금 심의하는 안건이 아닌건가요? 의 : 넵. 감사원에서 더 관여할 안건이 있으신가요? 감사원: 네 의 : 그러면 감사원 끝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심의안건 15 차회 중운위로 연기 아니 위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설위에서 찾아와서 좀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요, 학복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5 학생복지위원회 2019년 2,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 = 24:32 안건 시작 24:32 안건지 읽는 중 의 : 학복위 2, 3분기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결산안까지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의: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은데 전반기 이월금 예산과 결산이 다를 수가 있나요? 동연 : 혹시 예산안을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 이번분기 아님 저번분기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연 : 결산이 다르다고 하신 부분… 의 : 그러니까 상반기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동연 :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복위 : 아, 잠시만요 의 : 네 말씀해주세요 동연: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예산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의: 네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월금은 예산안 작성할 때 액수가 확정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보통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 액수가 그대로 결산안에 나오게 될텐데, 아마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 자체가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액수가 그대로 결산에 나오게 될텐데 액수가 차이가 나서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나는 건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안은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 문제가 없는데 이월금이라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학복위: 어떤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는지는 확인이 잘 안될것 같고 저희 사무국장과 합의해서 문제를 저희 사무국장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 차회 중운위에서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40 안건종료 = 보고안건8 학생복지위원회 19년도 4분기, 20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24:40 안건시작 의: 네 잠시만요. 의 :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복위 19년도 4분기 20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질문 있으신가요? <nowiki>동연 : 달력 제작같은 경우에, 동아리를 컨택하고 디자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에서 17, 16 같으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nowiki> 학복위 : 저희로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아리로서는 홍보의 역햘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동연: 임금을 지급하실 생각이 없는지…. 체계적으로 동의를.. 말씀을 열정페이…. 물론 동아리 측에서 …. 약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학복위 : 답변드리자면, 저희 측에는 그런 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동아맃 측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나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 방금 동연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속기분들이 하나도 안들린다고 하셔서... 위: 앞으로는 크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있으신가요? 24:46 안건 종료 다음으로 행준위에서 오셨나요? 아 공간위.. 공간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7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019년 2,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 = 24:47 안건 시작 안건지 읽는 중 의 : 네, 감사합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019년 2,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의 : 몇 가지 여쭤보면, 장영신학생회관 대청소에서 내부 ~를 말씀하신 것이 세미나실과 창작공방, 무예실을 의미하는거죠? 공간위 : 네 의 : 혹시 단체실같은 경우에는 지금제외되는 거죠? 공간위 : 네네, 세미나실과 무예실 같은 경우. 공간위 : 단체실 같은 경우는 사용권리가 단체실에 있어서…. 짐도 치우고 이제 어느정도 정리를 진행했는데 사실 저희가 단체실까지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약 판단기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존에는 영리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사업들은 금지해왔는데요, 캐쉬비에서 했던 행사의 경우는 영리성이 있는 외부 단체이기 때문에 금지를 했는데요,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들 금액으로 학생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보고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조금 하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운영세칙 같은 경우 관리하고 담 사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공간위가 맞는데 공간위 내부에서 개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신학관에 입주해있는 다른 단체들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다른 단체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칙상 저희 회의 전체가 학부총 회원이면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만 드리면 가능할거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참관인 : 저번 학기 네 징크 활동을 할 때 세미나실을 정기 예약을 하는데 JTBC 가 방송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점거를 하였는데, 이 또한 영리적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공간위 : 저희는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빼지 않으셨습니다. 참관인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공간위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원하신다면 세미나실에도 카드키를 배치하는 등 애초에 사용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 : 아니면 이제 캠폴을 부르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 할까요? 공간위: 고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 24:56 안건 종료 = 보고안건10 학생문화공간위원회 19년도 4분기, 20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24:56 안건지 읽는 중 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의: 없으시면 보고안건1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위: 네 감사합니다. 24:59 안건 종료 = 보고안건6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2019년 2,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 = 25:00 태울석림제 결과보고 중 상효: 결산안도 지금 같이 보고하나요? 의: 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5:05 안건지 읽는 중 25:06 카포전 결과보고 중 의: 밑의 부분은 특기할만한 점 위주로 설명 가능할까요? 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보고안건6 마무리하겠습니다. 25:12 안건 종료 = 보고안건9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19년도 4분기, 20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부의: 세시간정도 지났고 안건도 반 이상 지난것같은데 휴회 가능할까요? 의: 다들 고생하신 것 같아서 회의비를 쓰려고 하는데 주문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메뉴를 확정해도 될까요? 치킨에 이의 있으신가요? 정말 반대 없죠?? 없으시면 부위원장님이 재량껏 25:14 안건 시작 의: 네 감사합니다. 보고안건9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없으시면 보고안건 9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준위: 네 감사합니다. 25:16 안건 종료 동연: 치킨을 시키면 40분 넘게 걸리는데… 휴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 제가 죽을 것 같긴 합니다. 부위: 속기자 분이 죽을꺼 같아해서…. 동연 부위: 15분정도 쉬다가 또 오면 먹고 하는건 어떨까요? 일동: 좋아요…… 의: 그러면 휴회를 해도 되겠죠? 휴회를 위해 성원점검 하겠습니다. 25:17 휴회 성원점검 25:22 휴회 25:46 속회 성원 점검 25:50 속회 = 보고안건40 STadium 기획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25:51 안건 시작 의 :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4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안건16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54 안건 종료 = 심의안건16 STadium 기획특임위원회 신입위원 인준 = 25:55 안건지 읽는 중 의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박세윤(15, 신소재공학과), 이한영(16, 항공우주공학과), 김대원(18, 전산학부)을 STadium 기획특임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 36 '''박수 의결''' 동연 위: 재석 위원을 세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보고안건2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보고 = 25:59 안건지 읽는 중 논의 사항 총무실장 : 이부분부터 논의사항이라서 속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등급하고 B등급으로 차등되어서 나눠주는 기층 예산이 있고요, 또 각 학과 인원 비례로 나누어주는 기층 예산 포션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기층 기구 여러분들께서 기층 예산 심의 회의에서 네, 그 이전에 있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던 것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비례같은 경우 이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2분기의 경우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2018년도 4분기 역시 외국인 학생들의 늦은 납부시기와 가을학기 학생회비 환급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당해 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분기에는 각 기층단위에서 제공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속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층예산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서 인원수 산출 기준에 대한 기층기구 대표자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층예산심의회의 보고를 연기하고 추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 질문사항 있으시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 저희가 이렇게까지 올리는 이유가, 각 기준에 따라 변동액수가 크면 10만원까지 나더라고요. 사실 저번을 준용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저번에도, 그 전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였지만 수정되어서,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변동액수가 또 크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산 : 이거는 여쭤볼 게 있는데, 2019년도 2분기가 있는데, 기층 단위에서 인원을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제공한 기억이 없거든요. 의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엔 여러분한테 제가 그 인원수를 전달해 달라고 그 당시에 그 숫자를 바탕으로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수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 그대로 기층을 잡았는데, 혹시 좀 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의 :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산: 오른쪽 회장님과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왼쪽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화학: 일단 2분기에 저희가 인원수를 제공했던지 안했던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의 :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면, 26조 3항에 보면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등록자의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요. 이것이 총학생회에 등록된 () 화학 : 저기, 해석이 좀 애매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기층 자체가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총학생회비를 낸 학우들을 그 과 소속인걸 계산하는게 맞지 ㅇ낳나요? 의 :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면 26조 3항을 보시면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의 등록을 해놓은건지 말이 없어요, 학적에 등록해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학생회비를 낸 사람일 수도 있고 과학생회비를 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화학: 그 저희 좀 해석이 애매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일단 기층 자체가 학생회비를 낸 학우한테서 오는 거니까, 총학생회비를 낸 학우 그 과 소속인 걸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연: 재청합니다. 전산: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의견 제시하고 싶은게 비록 돈의 출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비록 돈의 출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학과에서 사용을 할 때 과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산 : 실질적으로 학과에서 사용을 할 때, 과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편입시키는 경우가 만고, 또 ~~ 모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빈다. 전산 : 학생회비 납부와는 별개로 과 전 학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생회 사업이 그 집행의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게 학생회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학생을 의 : 복수전공으로 등록되어서 부회원으로 인정받은 학생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 의: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총무실장 :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가지 좀 괜찮은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층 예산 심의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층예산 심의에 참여하셔야하는 각 기층 대표자 분들 ,이 아닌 다른 대표자 분들도 있으니까 추후 연기하고, 의결같은 것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화학 :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기층 예산 분배가? 총무실장 :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학과에서는 이월금이 충분히 남아있어 받지 않아도 괜찮은 반면 이월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기층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힘든 학과가 있을 수도 있자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들고 왔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의: 예산안과 집행과 지급 자체는 기층 회의 결과 바로 가능하고요….전학과 관련해서는 보고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어 아니네요. 보시면, 네 기층 예산 심의회의는 총 학생회장, 각 학부 학과 학생회장, 새내기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제 전학대회에서 학부 학생회, 새내기 학생회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보고를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하는 편이 의도를 () 하는 편이기 때문에 서면의결 등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참관인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기층 예산을 늦게 지급받으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학과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 : 혹시 화: 어렵다는 뜻입니다. 동연: 적당히, 그 정회원으로 정의된 사람, 혹은 적당히 준회원까지 리스팅을 몇 개해서 가투표를 한다음에 의견 양상을 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중운위나 거기서 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왕 전학대회에 올라온 김에 의견정도는 묻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심의안건을 올렸다가 다시 중운위에서 합시다 하는 느낌이라서 의 : 가투표를 해볼까요? 참관인 : 저는 사실 지금 당장 가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저기 써져있는 방법들이, 저 숫자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고, 굉장히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학대회에서 가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 좀 발언이 조심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 모든 가짓수를 모두 따져보는 것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위험성이 고려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작은 단위체에서 고려를 한 뒤에 그 초안을 가지고 전학대회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요? 동연 부 : 가투표를 하자고 한 이유는 지금 누구든지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의 양상만 하고 결정은 중운위나 기층에서 하십쇼 라는 의미입니다. 근야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의: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조금씩만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을 드리면, 음, 해당 기구의 재학생, 학교 학적팀에서 정의된 사람이고요, 복수전공자도 마찬가지로 학적팀으로 부터 받아서 진행할텐데 다만 이 경우에 현 인원이 두 기구에 중복되어서 포함될 경우가 있어요 해당기구 소속 총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는 해당 학과의 총학생회비 납부자 의 경우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구 소속의 과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일단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과학생회비가 아직 다 안 걷힌 학과가 있나요? 과학생회비를 안걷는 학과가 있나요? 새학 : 저희는 안 걷습니다. 의 : 아 그러면 해당 방법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구 소속 정회원, 보시면, 학생회칙에서 정의하는 학생회칙 정회원이 있을텐데요, 해당 학부 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 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학과를 정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아야하겠네요. 그러면 이 옵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워도 될까요? 화학과 :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가투표를 하는데 항목을 저렇게 나눌 저렇게 모든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목이 많을 수록 좀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투표를 하고 투표가 나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가투표를 하는데 모든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또 직관적이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덜 세분화 된 상태로 가투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층 심의회에서 다시 결정하자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의 : 네 맞습니다. 화학 :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세분화된 것을 정하는 것이 맞고, 여기서는 굵직굵직한 것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 :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가투표를 저 항목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득표를 고려한 화학: 저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만약 기층심의회가 열리면 언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새학같은 경우 기층 돈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당장 중간고사 전 간식이벤트 같은것도 중간고사 전 늦어지면 불가능하게 될텐데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기층심의회를 열어야하는 것인가요? 최대한 빠르게? 의 : 사실전반적인 논의 자체는 톡방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모이면 좋겠지만 정 시간이 안되면 서면의결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화학 : 기층 심의회를 서면으로 한 전례가 있나요? 회칙상으로 딱 가능한건 확실한건가요? 의 : 회칙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명시되어있지는 않고요, 저번 기층예산심의 때 당장 사무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급액 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기층 위원분들께 서면으로 공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 : 말씀 반영해서 옵션 더 줄여 볼까요? 동연 부 : 4번 날리죠 의 : 4번 날리겠습니다. 동연 부 : 복수전공자도 따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의 : 음..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2번과 4번이 같은 옵션이지 않나요? 참관인 : 참관인입니다. 4번같은 경우 휴학생이나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의 : 그렇네요 사실 제가 저렇게 적었던 의미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분리하기 위해 적었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게 되는 거네요.. 혹시 4가지 옵션으로 가투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가투표 진행해볼게요. 대리 분들도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에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옵션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투표] 소속 기구 등록자 수 # 해당 기구(학과의 재학생 -20 # 해당 기구(학과)의 재학생 및 복수전공자 -9 # 해당 기구 소속의 총학생회비 납부자 -14 # 해당 기구 소속 모든 회원 -0 의: 혹시 가투표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해당 기구 재학생을 소속 기구 등록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 남은 안건은 보고 안건이므로 따로 진행할필요는 없는거 같고요. () 26:32 안건 종료 = 심의안건10 2019년 6월 격려금 지급 여부 = 26:33 안건지 읽는 중 동여: 봄학기 및 가을학기 …. 원칙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학대회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전학대회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원칙을 꺨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합의하고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화학 비례: 작년 6월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 지 궁금합니다. 의: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학 비례: 6월 격려금이 종강일의 위치 떄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의: 회칙 상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런 이슈 없이 행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통상적으로 일반학기를 4개월, 방학을 2개월로 생각하기 때문에 4개월치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격려기금 특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 격려기금 특임위원회는 격려기금의 액수, 지급 대상자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만들어졌고요 격려기금 특임위원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은 6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늦어져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빠르게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특임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기 보다는 전학에서 충분히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세요. 동연: 지금 솔직히 반대의견이 안나오는 거 같은데 빠른 가투표하고 ... 빠르게 가투표하고 끝내면 안되나요? 의: 네 알겠습니다. 지급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으신 분 있는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가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꺼 같아서요. 6월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문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의결문안] 격려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2019년 6월 당시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6월분 격려금을 지급한다. 재석: 34 찬성: 33 반대: 0 기권: 1 기권사유 (전자과) :격려금 지급 대상자이므로 기권. 26:44 가결 부의: 지금 속기 두분이 없는데 치킨이 왔다는 신호이거든요, 휴회를 요청드립니다. 의: 다시 성원점검하고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6:44 휴회 성원점검 26:48 휴회 27:27 속회 성원점검 27:30 속회 = 심의안건7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7:31 안건 시작 의: 예산안까지 읽고 질문하실 시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동연 위: 예산안 읽고 설명해야 하나요? 의: 특기할 만 한 점이 있나요? 동연 위 : 없는 것 같은데요 동연 위 :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결산에 비해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도 있는데요, 이월금이 커가지고 작년에 집행률이 작년 예산안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이런 이월금을 빼고 계산하면 크게 집행률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작년의 경우에는 침수피해 지원금도 있어서 인수인계 비용과 침수피해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천만원정도 예산안에 추가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보시면 비교가 편하실 것입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동연 비대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 : 해당 예산안이 19 4분기 20 1분기 예산안이 맞나요? 의: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의 19년도 4분기, 20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한다. 재석 : 37 '''박수 의결''' 27:37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8 비상대책위원회 추가경정안 = 27:37 안건 시작 의 :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 드립니다. 질문 있나요?없으면 바로 의결 문안 작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19년도 4분기 추가경정안을 원안 가결한다. 재석 37 박수 의결 27:42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9 비상대책위원회 신입위원 인준안 = 27:42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결문안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정호헌(19, 새내기과정학부), 임현우(18, 생명과학과), 조민규(18, 전산학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 : 38 박수 의결 27:44 만장일치 가결 = 심의안건11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참여 = 27:44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도 바로 의결문안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재석: 38 찬성: 37 반대: 0 기권: 1 27:48 가결 = 심의안건17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인준안 = 27:48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바로 의결문안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김진호(15,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37 박수 의결 27:50 만장일치 가결 = 보고안건1 의결기구 운영 보고 = 27:51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시면 보이시는 대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3 안건 종료 = 보고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2, 3분기 사업 보고 및 결산 = 27:53 안건 시작 의 :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회계팀에 특기할 만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선집행과 관련된 회칙 을 읽어보면, 2분기와 4분기에만 선집행이 가능하다 나와있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 왔는데요, 그 부분이 추후 회칙 개정 때 반영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학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기 전학대회는 2분기와 4분기에 있기 때문에 개정 당시 개정 의도가 오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안건지가 긴데요, 역시, 읽고 질문한 시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3 비대위 2,3분기 사업 보고 및 결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27:56 안건 종료 = 보고안건38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27:56 안건 시작 의: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부: 그 인수인계라 함은 개정안 작성 까지 포함된 범위인가요? 의 : 구체적인 개정안 자체는 구상하지 않았고요, 저희의 논의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전달할 것 같습니다. 동연 부 : 회칙 개정이란게, 사실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지점이 문제인 거라서 가능하면 인수인계를 할 거라면, 이번 임기 안에는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방향성을 () 좋겠지만 위원분들의 바쁜 정도에 따라 적당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 :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 안건 38 학생회칙개정운영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59 안건 종료 = 보고안건4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28:00 안건 시작 의: 질문 없으시면 보고안건4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운영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 안건 종료 = 보고안건4/11~27 동아리연합회 및 학과 학생회 2019년 2,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 28:01 안건 시작ㄴ 의: 특기하실 사항 있나요? 없으시면 읽고 질문하실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5분 기다리겠습니다. 의: 새내기학생회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새학 : 네 의 : 새내기 멘토링 사업을 예산의 부족으로 이번에는 감축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학 : 이게 제가 임기였을 때가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 혹시 예산의 부족이 어떻게 된 부분 인지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새학 : 지금 현재 가을학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고 당장의 도움을 요청드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 : 산업디자인과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 사물함 배치가 막 자물쇠를 이용한 산디과 : 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5분이 지났네요. 혹시 더 질문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 안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안건 처리가 되었고요. 의: 이렇게 되면 모든 안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하실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신가요? 참관인: 끝나고 나가실 때 의자랑 책상 정리하는 거 좀만 도와주시면.. 28:08 안건 종료 28:08 폐회 성원점검 28:11 폐회
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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