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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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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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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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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19.09.20.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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