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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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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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class="wikitable"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배경설명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됩니다. 허나 2019 제1회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문화자치위원회 지원자가 없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나 그를 위한 물적 기반(사무실, 컴퓨터 등)이나 보상이 없다시피 하다. * 현재 규정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고, 타 단위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렵다. * 사후심사 같은 업무는 감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니 감사원에서 진행하거나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띌 것 같다. * 1년 임기가 너무 길다. == 논의 ==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사전논의의 형식으로 추후 논의 혹은 세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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