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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전산학부 학생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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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전산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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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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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div class="toclimit-2">__TOC__</div>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의 자격) ==== # 본회의 회원은 KAIST [[전산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과비를 납부한 준회원도 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구조)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학부·학과 학생회)|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학부·학과 학생회)|과대표단]],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를 둔다. == 제2장 의결기구 == === 제1절 학생총회 === ==== 제7조(지위) ====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제8조(역할) ====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보고 #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의결 ==== 제9조(구성) ====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0조(의장) ====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11조(소집)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전체학생총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장이 14일 내로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경우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제12조(의결)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제2절 학생총투표 === ==== 제13조(지위)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4조(투표권) ====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15조(시행) ====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제16조(성립•의결요건) ====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 ==== 제17조(공고)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제3절 운영위원회 === ==== 제18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19조(구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학생회장단 # 과대표단 ==== 제20조(의장)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또는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21조(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2조(의결)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집행기구 == === 제1절 학생회장단 === ==== 제23조(지위) ====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24조(구성) ====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학생회장 1인 # 부학생회장 1인 ==== 제25조(선출) ==== 제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제26조(임기)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궐위 또는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제27조(업무 및 권한) ====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제28조(탄핵) ==== #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절 과대표단 === ==== 제29조(지위)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0조(구성) ==== 과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제31조(학년의 구분)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ref>[[재학 학기]]가 3~4 학기이면 2학년, 5~6 학기이면 3학년으로 한다. [[후기생]]의 경우 2학년 과대표단을 재학 학기가 4학기일 때 시작하며, 5학기가 되어도 과대표단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2학년이 된다.</ref> ==== 제32조(선거)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현재 선거 당일의 재학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과대표단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2학년 과대표단 선거 #* 연임할 과대표단이 없는 경우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제33조(선거 방법)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일후보로서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3항에 따른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제34조(임기)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으로 사퇴한 경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35조(궐위 및 부재 시)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지위)|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한다. #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보궐선거는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36조(업무 및 권한) ====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 제37조(탄핵) ====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의결)|제12조]]와 [[#제16조(성립•의결요건)|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절 집행위원회 === ==== 제38조(지위) ====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제39조(구성) ====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중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40조(업무) ==== #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 제41조(운영)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제42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제43조(소집)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21조(업무 및 권한)|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44조(업무 및 권한)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5조(위원장)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제4장 재정 == ==== 제46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기구회계|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47조(회비) ====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제48조(관리)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5장 선거 == ==== 제49조(선거) ====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제5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단,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라 한다.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제53조(선거 방법)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54조(보궐 선거) ====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55조(당선무효)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56조(당선공고) ==== [[선거관리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회칙 개정 == ==== 제57조(발의)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58조(의결)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9조(공고)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2 시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제60조(이의제기) ==== # 개정된 회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항을 재수정하거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정하는 경우, 회칙개정안 발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제61조(공표) ==== 72 시간의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회칙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며 공표한다. 공표된 개정회칙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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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전산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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